"도난문화재 안중근 유묵, '소장자 박근혜'...
보수언론이 매도한 '8인 배심원'은 이걸 봤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왜 안도현 무죄평결 했나...7일 선고 예정

등록 2013.11.05 16:39수정 2013.11.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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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8명이 안도현 시인(52. 우석대 교수)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날 배심원들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 유묵 도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안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인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배심원들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선고를 오는 7일 오전 10시로 미뤘습니다. 그 뒤 보수언론들은 배심원들의 평결을 비난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었다면 어떤 평결을 내렸을까요? 안도현 시인의 변론을 맡았던 이광철 변호사가 14시간의 법정기록을 정리한 글을 보내왔습니다. [편집자말]
1.  

판결 선고를 앞둔 사건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판결로 선고될 사건에 관하여 언론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적절한 처신일 수는 없다. 최선을 다하여 변론을 하였다면 응당 판결을 기다리고 그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항소를 통하여 다시 판결의 문제를 시정하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합당한 자세라 여긴다.

그런데 언론이 연일 국민참여재판 때리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정도를 넘어서다 못해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다.  특히 당시 안도현 시인의 사건에 배심원으로 출석한 시민들을 생각하니 언론의 보도태도가 너무나 개탄스러웠다. 언론은 이 사건에서 전원일치로 무죄평결한 배심원들이 마치 지역주의와 정치논리에 따라 평결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보도를 아무리 보아도 합당한 근거나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지금쯤 자신들의 평결을 가지고 온갖 매도를 일삼고 있는 언론들을 전북지역 어딘가에서 접하며 분노의 마음을 곱씹고 있을 8명의 배심원들 얼굴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이분들이 무죄평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참조한 변호인의 변론을 여기에 간추려 이분들의 명예를 지켜드리고자 한다. 이것이 이 글을 쓰는 단 하나의 이유이다. 변호인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욕먹는 건 이 과정에서 기꺼이 감수하겠다.

2.

언론, 특히 몇몇 보수신문들은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기존 명예훼손의 법리와 어긋나게 무죄평결했다'는 취지로 기사를 썼다. 이는 안도현 시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기존 대법원 판례상 구축된 법리에 따르면 유죄임에도 배심원들이 문재인 후보 지지의 정치논리, 지역정서에 따라 무죄평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드는 의문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 도대체 안도현 시인 사건에 관하여 자세한 사실을 알고 기사를 쓴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법리타령을 늘어놓았던데,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죄의 법리에 관하여 보수언론은 안도현 시인 사건의 배심원들만큼 알고나 기사를 쓴 것인가? 그리고 안도현 시인이 17건의 트윗을 올리는 과정에서 참조한 자료와 법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무엇인지는 알고 기사를 쓴 것인가? 이 두 가지 점에 대하여 아무 납득할만한 이유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려 14시간을 법정에서 보내면서 고뇌 끝에 평결을 한 배심원들을 무슨 정치논리의 꼭두각시로 매도한 언론이라는 존재, 대체 언론들은 그렇게 사람을 형편없는 존재로 만들 면허증을 어디서 발급받기라도 한걸까? 한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3.

이제부터 당일 배심원들에게 제시했던 자료들을 원래 모습 그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서두에 독자들에게 양해 말씀 드릴 것이 있다. 쓰고 보니 분량도 길고 내용도 만만치 않다. 분량을 반으로 줄이고 내용도 쉽게 쓸까 생각했다. 못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다. 쉬운 내용으로 쓰자면 어려운 법리 얘기를 모두 들어내야 한다. 스토리 중심으로 쉽게 가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쓰게 되면 (쉬운) 내용 읽는 독자분들은 배심원들도 이런 스토리 중심으로 사건을 이해한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겠다 싶었다. 배심원들은 모두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재판에 임했다. 이 점을 나타내 보이고자 글의 분량을 줄이지도, 내용을 쉽게 구성하지도 않았다. 이 점을 너그러이 이해하시기 바란다.

먼저 검찰의 공소사실부터 보자.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는 안도현 시인이 작년 대선을 앞둔 12월 10일과 11일에 걸쳐 박근혜 후보 관련 17개의 트윗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려 마치 박근혜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 가운데 보물 569-4호로 지정된 '치악의악식자, 부족여의(恥惡衣惡食者, 不足與議, 거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자와 더불어 의논할 수 없다)'를 훔쳐서 소장하고 있거나, 그 유묵을 훔치는데 관여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였다는 것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의 부당성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한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 사실 안도현 시인은 위 트윗을 올릴때 위 트윗 내용만을 트위터에 올린 것이 아니었다. 가령 순번 1트윗의 경우 트윗 내용에 더하여 다음의 URL을 링크해 두었다. 안중근 의사의 사라진 유묵의 행방에 관하여 2011년 10월 30일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의 '청와대에서 사라졌다'편의 유튜브 동영상이다.(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기 바란다. 배심원들이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였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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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트윗 내용. 트윗에 관련 유투브 영상을 링크 걸어두었다. ⓒ 안도현트윗캡쳐




4번째 트윗 역시 문화재청 홈페이지 URL을 링크하여 보물 569-4호의 이 유묵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청와대로 나온 근거를 팔로워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클릭 후 상단을 보시면 활자 크기가 매우 큰 '도난문화재정보'라는 글씨가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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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트윗 내용. 이 역시 관련 내용을 링크로 처리했다. ⓒ 안도현트윗캡쳐


즉 안도현 시인은 적어도 자신의 트윗에 자신이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바의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공론의 장에 이 문제를 던진 것이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러한 링크자료는 모두 빠져 있다. 검찰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공소장의 이 내용만 보면 마치 안도현 시인이 아무 근거없이 트윗을 올린 것처럼 보일 여지가 다분하다.

4.

이제 변호인이 배심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변론한 자료들을 제시해 보겠다. 과연 배심원들이 이 변론을 듣고 전원 무죄평결한 것이 기존 법리에 반하여 정치논리, 지역정서에 좌우된 것인지 독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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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기록된 안중근 의사 유묵 '도난문화재정보' ⓒ 문화재청


먼저 안도현 시인이 이 유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경위와 17건의 트윗을 올리게 된 경위를 살펴보자. 안도현 시인은 어느 출판사로부터 안중근 의사 전기를 써달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안중근 의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안 의사가 순국직전까지 뤼순감옥에서 여러 점의 유묵을 남긴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유묵 가운데 보물 569-4호라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이 유묵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을 발견하여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앞서 본대로 이 유묵이 '도난문화재'로 공시되어 있었다.

그 이후 안도현 시인은 본격적으로 이 유묵의 행방을 좇아 전문가들의 연구성과가 담긴 책자와 도록 등을 참조하고 연구하였다. 그 결과 안도현 시인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안 의사의 이 유묵을 다루고 있는 여러 도록과 전문가들의 서적에서 이 유묵의 소장자를 '박근혜'로 명시해두고 있었던 것이다.

2001년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간행한 <대한국인 안중근> 책자다. 이 책 165면을 보면  이 유묵의 소장자를 '박근혜'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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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인 안중근 책자> 표지 스캔본과 유묵 사진 스캔본 ⓒ 이광철


중국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가 2005년에 발행한 <안중근> 도록 책자이다. 역시 이 책자 136면을 보면 이 유묵의 소장자를 '박근혜'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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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연구의 기초> 책자와 책에 언급된 유묵 소장자 언급 내용. ⓒ 안중근 연구의 기초


2009년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가 편찬한 '안중근 연구의 기초' 책자인데, 이 책 89면 윤병석 교수의 글에 이 유묵의 소장자로 '박근혜'가 명시돼 있다.

2010년 안중근 의사 기념관장 김호일이 편찬한 <대한국인 안중근> 책자인데, 이 책자 177면을 보면 이 유묵의 소장자에 관하여 "원 박근혜 소장이었으나, 현재는 청와대 소장"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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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대한국인 안중근> 177쪽을 보면 이 유묵의 소장자에 관하여 "원 박근혜 소장이었으나, 현재는 청와대 소장"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 대한국인 안중근


한편 이 책을 편찬한 김호일 교수는 앞의 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 유묵을 1980년 이후 박근혜가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도현 시인이 해당 트윗을 올리기 전에 이 프로그램도 시청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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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2580> 김호일 교수 인터뷰 장면. ⓒ MBC


또한 안도현 시인은 1993년 <세계일보>가 이 유묵을 소개하면서 그 소장자를 '박근혜'로 명시한 자료도 검찰에 제출하였다. 중앙일간지도 이렇게 소장자를 '박근혜'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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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안중근 의사 유묵의 소장자라는 기사가 실린 <세계일보> 1993년 당시 기사. ⓒ 세계일보


위의 자료들을 보면 문화재청에서는 이 유묵을 도난문화재라고 하고, 전문가들은 이를 박근혜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고 하니, 누구라도 이 유묵을 박근혜 후보가 소장하고 있다가 도난당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박근혜 후보는 위 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측근(작년 대선때 사망한 고 이춘상 보좌관)을 통하여 "이 유묵을 가지고 나온 일 자체가 없다"는 매우 짤막한 해명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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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매거진 2580>을 통해 당시 박근혜 후보는 측근인 이춘상 보좌관 (지난 대선에서 사망)의 입을 통해 "당시 청와대에서 유묵을 가지고 나온 일 자체가 없다"고 해명했다. ⓒ MBC


이러한 해명을 접한 안도현 시인은 박근혜 당시 의원의 해명을 믿고 있는 상태에서 제기되는 의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도 없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느끼던 참이었다. '소장자 박근혜'에 관한 너무나도 많은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집권 새누리당의 후보로 출마한 것이다. 당선이 가장 유력시되는 후보가 국가의 문화재인 보물의 행방에 관한 의혹의 핵심 당사자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중차대한 의문에 박근혜 후보가 당연히 해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위 트윗을 트위터에 올리게 된 것이다.

6.

언론이 하도 법리, 법리 하니 이제부터 법리를 살펴보자.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법리의 첫째는 안도현 시인의 트윗이 허위의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법정에서 변론은 1)허위사실 공표의 법리, 2)대법원의 판례, 3)이 사건의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여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1) 허위사실 공표의 법리를 보자. 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의 판단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을까?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려면 첫째, 공표된 사실이 허위여야 한다고 한다. 공표된 사실의 허위 여부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294 판결)이라고 하면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423 판결)

둘째로 피고인이 허위의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02. 11.13. 선고 2001도6292판결 등) 따라서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럴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허위의 인식'이 없는 것으로 하여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2)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자. 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도6292 판결이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때 치러진 제16대 총선의 부산 영도 지역구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후보와 새천년민주당 김정길 후보가 맞붙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지구당이 창당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지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초청장 대신 비표를 배포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김형오 후보측이 "딱지를 이용한 금권선거 이것이 제2당의 새천년 새선거 운동이냐"라는 제목 하에 "총선 100일을 앞둔 지금 영도에서는 신종 불법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다. 소위 '딱지'라는 것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에 의해 딱지가 도입되는 사실에 우리 영도인은 분노한다"라는 내용을 부산의 <국제신문> 등 각 언론사에 팩스로 전송하여 <국제신문>에서 이를 보도하였다. 그래서 검찰이 김형오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한 사안이었다.

여기서 대법원은 "비표의 배부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이 이를 의심하여 발언한 것은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그러한 의심에는 상당한 정도의 근거도 있다"고 무죄취지로 판시하였다.

3) 이러한 법리와 판례의 사안에 비추어 그럼 이 사안의 안도현 시인의 트윗이 과연 허위인지 보자.

검찰은 위 트윗 가운데에서 "도난 문화재", "도난당한 것", "도난된", "도난문화재 목록" 등의 표현과 "모든 도록", "2011년까지 박근혜 소장이라는 확증" 등의 표현이 허위라는 것이었다.

우선 "도난" 등의 표현은 문화재청이 공식적으로 이 유묵의 상태에 관하여 공표하고 있는 바에 근거하고 있다.  검찰은 위 문화재청의 홈페이지에 "도난문화재" 뿐만 아니라 "소재불명"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피고인이 도난문화재에만 악의적으로 주목하여 이 유묵의 상태를 호도하였다고 재판 내내 주장했다. 그러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 홈페이지 화면을 보고, 조그맣게 쓰여 있는 "소재불명"의 표현을 보고 "아! 이 문화재는 도난이 아니고 소재불명이구나"하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 또한 "소재불명"이라는 말에는 도난되어 현재 소재불명일 수 있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위 문화재청 홈페이지 화면만 가지고 이 문화재가 도난이 아닌 소재불명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다음으로 "모든 도록", "2011년까지 박근혜 소장이라는 확증" 등은 "전체의 취지로 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에 따를때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7.

둘째, 후보자 비방의 점을 살펴보자. 법정에서 변론의 순서는 1) 후보자 비방의 법리, 2) 대법원의 판례, 3) 이 사건의 경우 후보자 비방죄의 성립 여부, 4) 위법성 조각사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1) 후보자 비방의 법리에 관한 변론이다. 공직선거법 제251조 조문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2) 그러면 여기서 비방은 무슨 뜻일까? 대법원 판결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대법원 2009.06.25. 선고 2009도1936 판결). 그런데 비방은 비방이지만 처벌받지 않는 비방을 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그건 뒤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3) 다음으로 비방을 인정한 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인 비방의 예를 대법원 판결을 통하여 보자.

먼저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3919 판결. 한나라당 대전시 선거대책자문위원회 의장이었던 A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노무현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2. 12. 10. 15:00경 대전 모처에서 한나라당 당원 등 약 200여 명을 상대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노후보 장인이 인민위원장 빨치산 출신인데 애국지사 11명을 죽이고 형무소에서 공산당 만세 부르다 죽었다 … 공산당 김정일이가 총애하는 노무현이가 정권 잡으면 나는 절대 못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A의 발언이 후보자비방 행위에 해당하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무죄취지로 판단했다.

다음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B가 정몽준 후보자에 관하여 "대기업 고문이라는 자리는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았으니 그렇다 치고 박사학위증은 돈만 내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니 또 그렇다 치고 금뺏지도 돈으로 땄다 하면 뽑아준 선량한 사람들을 욕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마는 그것도 지가 잘해서 금뺏지를 달았다 쳐주자. 그런데 월드컵 축구 외교를 한답시고 해외로 나돌아다니는 사람에게 금뺏지가 꼭 필요한가?"라고 공표한 것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의 위 사실적시는 다소의 과장은 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고, "정몽준의 공무담임자로서의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유권자인 조합원이나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정몽준의 적격성에 대한 판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도 중요한 동기"라면서 역시 이러한 언급이 "후보자비방 행위에 해당하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무죄취지로 판단하였다.

4) 그러면 이제 안도현 시인의 이 트윗이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지 보자.

검찰이 후보자 비방이라 한 트윗 순번 5는 이렇다.

"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아닌 동명이인 박근혜라는 이름으로 보물 제569-4호 안중근 의사 글씨를 갖고 계신 분은 바로 저에게, 혹은 문화재청에 신고해주십시오, 지금 박근혜 후보가 도둑이 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 비방이 아니다. 안도현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문화재청 홈페이지는 이 유묵을 도난문화재라고 하고, 전문가들의 책자나 도록은 이 유묵을 박근혜 후보가 소장자라고 하니 이 두가지 자료를 접한 일반인들은 '그러면 이 유묵을 박근혜 후보가 훔쳐간 것인가?'라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 박근혜 후보가 이를 해명하라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비방인가?

검찰이 후보자 비방이라 한 트윗 순번 7은 이렇다.

"박근혜 후보 자택을 방문했던 기자분들, PD분들, 국회의원님들, 문화재청 직원분들, 팬클럽 박사모 여러분들, 연예인들 그리고 혹 담을 넘어갔다 왔던 도둑분들까지 손도장이 선명한 우리의 안중근 의사 유묵을 보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트윗의 전체적인 취지는 문화재청 공식 홈페이지 도난문화재 정보와 여러 문헌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 사건 유묵을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지인으로부터 박근혜 후보가 TV 에 나와 유묵을 자랑하였다고 들어서 이를 해명하라고 올린 트윗에 연속하여 이어지는 트윗으로  이러한 의혹이 있으니  박근혜 후보가  성실하게 해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다.  여기서 "도둑분들"이 앞뒤 문장의 구조상 박근혜 후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은 명확하다. 과거 한때 이 유묵을 박근혜 후보가 소장하였던 것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가 유묵을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일 자체가 없다고 하니 혹시 박근혜 후보가 이를 도난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 트윗의 의미다.

검찰이 후보자 비방이라 한 트윗 순번 10은 이렇다.

"박근혜 후보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안중근 의사 글씨를 사랑하는 딸의 방에 걸어두었는지, 아니면 전두환이 소녀가장에게 6억원을 건넬 때 덤으로 국가의 보물 한 점을 끼워주었는지 직접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자료에 의하면 이 유묵을 박근혜 후보가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 소장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안도현 시인이 수집한 자료들과 MBC <시사매거진 2580>의 김호일 교수의 말까지 안도현 시인은 확인한 바 있었고, 거기다가 당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배심원들에게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 후보가 이 유묵을 소장한 것으로 볼만한 매우 신빙성있는 증거들도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아래의 자료는 1983년 당시 문화재국 공무원 황천오와 황희주가 작성한 공문서이다.

이 자료는 1983년 4월 7일 당시 문화재국의 공무원인 두 사람이 이 유묵의 실태조사를 나갔다가 그 결과를 기록해 둔 자료이다. 이들은 현품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 조사서의 하단에 황희주가 남산에 위치한 안중근 기념관장이라는 사람의 말이라면서 적어둔 짤막한 메모가 있다. 이렇게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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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보관하고 있던 1983년 실시한 문화재보존관리실태조사서 ⓒ 문화재청


"※안중근의사 기념관장(이문욱)의 말에 의하면 보물 제569-4호는 박근혜에게 소장되었다고 하며 안중근의사 기념관으로 옮기려고 교섭한 바 응할 뜻을 밝혔다고 함."

그리고 황희주는 이 말을 전한 사람으로 이문욱을 적어두고 있었다. 그럼 이문욱은 누구인가? 이문욱은 안중근 기념관의 관장을 오래 한 사람이다. 다음 사진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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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3월 26일 고인이 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민족정기의 전당' 제막식이 안중근 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문욱이 당시 야인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다. ⓒ 이광철


사진속의 설명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1980년 3월 26일 고인이 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민족정기의 전당' 제막식이 안중근 기념관에서 열렸을 때 이문욱이 당시 야인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다. 1980년 3월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를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다.

한 가지 자료가 더 공개되었다. 문화재청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 가운데 이 유묵의 소장자와 관련한 중요한 수기메모가 발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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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유묵 관련 문화재청이 보관한 수기 메모. ⓒ 문화재청


앞서 황희주의 메모와 이 자료를 보면 이 유묵을 박근혜 후보가 과거 어느 한 시점에서는 소장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누구나가 생각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도 박근혜 대통령이 소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도현 시인은 이 유묵을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일시적으로나마 소장하게 된 경우의 수를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아니면 1980년 청와대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것인지를 물은 것이고, 이 점도 후보자 비방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다.

검찰이 후보자 비방이라 한 트윗 순번 11은 이렇다.

"박근혜 후보님, 혹시라도 도난 문화재인 보물 제569-4호 안중근 의사 유묵을 이 기회에 국가에 돌려주실 생각이 없는지요? 이게 어떤 유묵입니까?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영웅 안중근 의사의 유묵 아닙니까"

이 트윗 역시 앞서 본 자료들에 기하여 혹시 지금이라도 이 유묵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반환할 것을 촉구한 것이고, 박근혜 후보가 이 유묵을 훔쳤다고 비방한 것이 결코 아니다.

5) 위의 내용들을 보면 안도현 시인이 박근혜 당시 후보를 결코 비방할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수 있다. 백보 양보해서 이를 비방이라 하여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인 비방에 해당한다.

첫째,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둘째,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즉 이 내용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나온 박근혜 후보에 대한 객관적인 문제제기이다. 대통령 후보자가 국가문화재인 유묵의 행방에 관한 의혹의 핵심에 있다면 이를 규명하고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앞선 노무현 장인 사례, 정몽준 사례 등도 바로 이러한 견지에서 무죄 판결된 것이다.

셋째, 안도현 시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에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한 것은 분명하다.

물론 당시 안도현 시인이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익을 가진 것이 아니냐고 검찰은 문제삼았지만, 대법원은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에서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안도현 시인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8.

세 번째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공소사실 입증의 부족 문제다.

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확립된 대법원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무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검사의 입증정도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이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 형사소송의 법리인 것이다. 또한 대법원 2005. 7. 22.선고 2005도2627판결 등 다수의 대법원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검사의 입증은 충분할까?

2) 검사가 허위사실공표죄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트윗 표현은 ① "도난" 문화재, ② "모든" 도록에서 '박근혜 소장', ③박근혜 소장이라는 확증이 있다, ④유묵을 자랑하고 뜻풀이까지 했다 ⑤문화재청도 도난문화재란다 등의 것이었다.

또한 검사가 후보자 비방죄라고 주장한 피고인의 트윗상의 표현은 ①박근혜 후보가 도둑이 될 처지에 있습니다, ②자택을 방문했던 기자분들...찾고 있습니다, ③전두환이 소녀가장에게 6억원을 건넬 때, ④돌려주실 생각이 없는지요 등의 것이라고 하였다.

3) 그러면 이상의 검사가 주장하는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의 점에 관한 증거는 무엇이 얼마나 있을까? 그것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을까?

변호인은 검사의 증거를 일일이 배심원들에게 제시하면서 이러한 증거들이 모두 실은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증거들과 상이한 점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앞서 본, 이 유묵의 소장자를 박근혜로 명시한 그토록 많은 자료들과 문헌들, 전문가의 언급들, 이 유묵의 상태를 도난문화재라고 공시해 둔 문화재청 홈페이지 자료가 그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누구라도 이 유묵의 소장자가 과거 어느 한때, 혹은 현재도 박근혜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문헌들을 본 사람이 문화재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이 유묵을 박근혜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다.

4)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여긴 가장 결정적인 대목은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점이었다. 현직대통령이라 해도 서면조사, 방문조사 등이 가능하다.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일본혈통이 아니냐는 소문이 유포되었을 때 검찰은 이명박 당시 후보의 동의를 받아 구강세포를 채취하여 수사한 바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 직접 또는 서면조사를 하여 의구심을 풀어야 한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어서 불가하다면 앞서 본 수많은 문헌들, 전문가들의 언급, 문화재청의 자료에 비추어 이 유묵을 과거 어느 한시점 내지 현재도 이 유묵을 박근혜 대통령이 소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합리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허위사실 내지 비방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검찰은 기소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무엇을 검찰은 묻고 확인해야 했을까?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조사항목을 배심원들에게 제시하였다.

1. 이 사건 유묵을 소장했나요.
2. 이도영이 청와대에 기증한 사실은 알고 있나요.
3.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했는데, 기증 받은 물건에 대해서 모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청와대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물건을 정리한 목록이 있다는데, 그 목록에는 무엇이 기재되어 있나요.
5. 이문욱이라는 사람을 아나요.
6. 이문욱과 어떤 관계인가요.
7. (이문욱과 박근혜가 함께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이문욱에게 이 사건 유묵을 소장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나요.
8. (기록 제244쪽을 제시하며) "이문욱의 말에 의하면 박근혜에게 소장되었다고 하며, 안중근의사 기념관으로 옮기려고 교섭한 바 응할 뜻을 밝혔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여기에 손미자(문화재청 수기메모에 '정수장학회 이사'로 명기된 박근혜 측 인사) 라는 사람을 아는지도 물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이슈에 대하여는 침묵을 선택한다는 사람들의 평까지 고려해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시사매거진 2580>에서의 짤막한, 그것도 직접이 아닌 그 해명을 믿고 이 유묵을 소장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에는 여러가지로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다.

5)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볼때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한 검찰의 입증은 위 대법원 판례가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아니며,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한 것도 아니다.

9.

변호인들의 변론의 내용은 이상과 같았다. 이러한 내용의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변호인들은 배심원들을 설득하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어려운 법리를 쉽게 풀어 설명하면서 배심원들이 내리는 평결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였다. 8명의 배심원들도 어려운 법리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14시간 동안 이 문제를 고뇌하였다. 배심원 전원의 무죄평결은 상당부분 바로 이러한 자료제시와 법리설명에 기인한 것이지, 지역정서와 정치논리에 따라 안도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평결을 한 게 아니다.

이 사건 변호인들은 이상의 자료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죄의 결론은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면 그 지역이 전주가 아닌 부산이든, 서울이든, 대전이든 동일할 것으로 역시 확신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 유묵의 행방에 관한 이러한 자료들과 선거법의 법리조차 잘 알지도 못하면서 14시간동안 이 사건에 관하여 진지하게 숙고한 배심원들을 형편없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짓은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 그것은 사회의 공기를 자처하는 언론이 할 짓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자료를 보고 유죄의 결론을 도출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도 배심원들이 이러한 자료와 법리에 기반하여 무죄평결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유죄의 결론에 도달하였더라도 배심원들을 쉬이 비난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국민참여재판 #안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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