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2차 공소장 변경 여부 28일 결정

재판부 "구분·정리 필요"... 변호인 "1년은 공판정지해야"

등록 2013.11.22 19:20수정 2013.11.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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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 국가정보원 트위터글 121만여 건을 추가하려는 검찰의 2차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허가 여부는 오는 2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오후 열린 공소장변경허가에 대한 특별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제출한 범죄일람표 등 신청서 별지를 보완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먼저 한차례 변경된 공소장의 범죄일람표에 해당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이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추가되는 트위터 글) 121만여 건에 실행행위자를 각각 붙이든지, 실행행위자가 한 게 뭐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특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즉각 보완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21만여 건의 트위터 글들이 국정원 직원 누구와 관련돼 있는지에 상관없이 시간 순으로 나열돼 있는 현재 상태로는 피고인측도, 재판부도 기존 공소장의 어떤 내용이 철회됐고, 새로 추가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종전 공소장 별지에서 무엇이 철회됐고 그 철회근거는 무엇인지 밝혀달라"며 이와 함께 리트윗된 121만여 건을 원래 글 2만6000여 건을 기준으로 분류할 것도 요구했다.

검찰이 이같은 요구를 반영한 변경 공소장 별지와 전자파일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26일 오전까지 변호인 측에도 전달, 이를 충분히 검토한 뒤 28일 오후 공판기일을 열어 공소장 변경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피고인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은 "100만 건이 넘는 트위터글을 보고 (변론을 준비)하려면 1년 정도는 공판절차가 정지돼야 한다"며 "2차 공소장변경 허가는 정말 돼선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허가)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들은 또 트위터 계정 관련 국정원 직원들이 밝혀져 있지 않은 사실, 철회·추가될 공소사실 구분 및 근거제시가 명확치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공소장변경신청은 허가돼선 안 된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 측은 정보기관 직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을 특정하기가 곤란하고, 이를 특정하는 게 향후 공판 증인신문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 그러나 "(행위자 특정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약속했다.
#원세훈 #국정원 #공소장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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