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기결수 가족 접견 녹음, 인권침해"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 국회 법사위 헌재 예산안 심사 출석해 답변

등록 2013.12.05 17:48수정 2013.12.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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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은 재판 받고 있는 미결수 또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라도 가족이나 친지를 접견할 때 수용시설에서 녹음하고 기록하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구금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의 접견내용을 교도소장이 녹음·녹화하는 행위는 수형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김용헌 사무처장 "위헌 결정까지는 모르겠으나, 권리 침해 맞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예산안 심사에 출석한 김용헌 사무처장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인권침해를 묻는 질문에 "일단 (심판청구가) 들어와야 보는 건데, 지나친 인권침해로 위헌 결정까지는 모르겠지만,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법시험 제20회 출신인 김용헌 사무처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5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위원급인 사무처장에 김용헌 광주고법원장을 내정했고, 지난 6월 10일 임명됐다.

박지원 의원은 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특정업무경비 유용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데, 왜 헌법재판소에서 자료협조를 안 해서 10개월째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하느냐"고 따졌고, 김 사무처장은 "자료협조가 좀 늦었던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에 박 의원이 "그건 말이 안 된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재판이나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협조를 해야 한다"고 질타하자, 김 사무처장은 "결국 제출했다.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제출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특정업무추진비가 많으니까 이동흡 전 재판관이 잘못 쓴 것 아니냐, 법사위에서 좀 검토를 하겠지만 특정업무추진비 같은 예산은 좀 삭감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와 관련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다른 나라의 헌법재판소를 교육하고 있다"면서 "세계 헌법재판관 회의는 너무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헌 사무처장이 "저희로서는 숙원사업"이라고 반가워하자, 박 의원은 "그럼 특정업무추진비는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정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계헌법재판회의 예산을 증액시켜 주기 위해서는 재판관의 특정업무추진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는 내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김용헌 #접견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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