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공채우대, '태안군→원북·이원' 축소

공채준비생들 황당 "공채 준비 해왔는데 물거품" 불만토로

등록 2013.12.19 17:49수정 2013.12.1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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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한국서부발전이 내년도 공개채용을 하면서 지난해와는 달리 지역주민가점 지역을 태안군에서 원북ㆍ이원면으로 축소해 공채준비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 서부발전측은 지난 9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축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 가우현 제공


"태안화력에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 준비생으로서 지난해 채용공고에서는 태안군으로 자격조건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공채에 지원하려고 보니 원북·이원으로 제한돼 지원 조차 못하게 됐다. 한국서부발전 본사도 태안읍으로 내려온다는데 자격조건이 원북·이원만으로 한정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한국서부발전(주) 산하 태안발전본부의 공채를 준비하고 있다는 한 취업준비생의 하소연이다. 이 준비생의 주소는 태안읍으로 되어 있다.

지난해 공개 채용공고에서 우대사항 적용대상을 태안군 지역으로 공고했던 한국서부발전이 올해는 태안군이 아닌 원북·이원면 지역으로만 슬그머니 축소해 의문이 일고 있다.

한국서부발전 공개채용시 지역주민 가점 태안 전지역→원북·이원 축소 제한

한국서부발전은 지난달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글로벌 역량, 도전역량, 조직역량을 두루 갖춘 창의적인 핵심 인재를 모집한다며 2014년도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모집공고를 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접수를 마친 이번 채용공고는 5개월 인턴기간 후 평가결과를 반영해 90%내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연계형 인턴직원으로 선발했으며, 내년 6월경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이는 대졸 수준의 입사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부발전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본사 이전지역 ▲인재발전소운전요원 양성반교육수료자 ▲당사 채용연계형 인턴 중 전환 탈락자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시 우대적용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번 채용공고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은 태안발전본부 최초 발전소 착공일인 1992년 5월 16일 이전 3년 이상 거주한 자 및 그의 직계자녀로 해당지역은 태안군 원북면과 이원면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 한국서부발전이 2015년 태안으로의 이전이 예정된 가운데 대전을 제외한 충남권 대학 출신 인재들도 이번 공채에서 우대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태안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충남권 이외의 지역대학 출신은 우대를 받을 수 없고, 다른 지역출신이더라도 충남권 대학 출신이면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우대적용 대상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 한국서부발전 인턴 및 경력사원 공채에서도 적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공채공고에서는 우대적용 대상에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포함시키면서 해당지역을 원북면과 이원면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태안군 전 지역으로 공고한 바 있다.

이에 한국서부발전은 지난해 태안군에 거주하는 9명의 주민을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받아들였고, 올해도 10월말 기준으로 4명을 선발한 바 있다.

한국서부발전, 감사원 권고에 따라 지역주민 가점 태안군 전지역 확대 불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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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서부발전 공개채용 공고 지난해 태안군 전지역으로 적용됐던 지역주민 가점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원북ㆍ이원면으로 지역이 축소, 제한됐다. 이를 두고 한국서부발전 본사가 태안군으로의 이전이 확정됐기 때문에 태안군 지역 전체로 가점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 김동이


하지만, 이번 하반기 공채에서는 우대적용 대상을 '태안군 전 지역'에서 '원북·이원면'으로 한정, 공고함으로써 그동안 서부발전 공채를 준비해왔던 취업준비생들을 당황케하고 있다.

지난해 채용공고 이후 원북·이원면이 아닌 태안읍에 거주하면서도 서부발전 공개채용에 대한 부푼 목표를 정하고 서부발전 공채를 준비해 오고 있었다는 강아무개(22)씨는 "내년에 졸업반으로서 서부발전 입사에 목표를 갖고 준비를 해왔는데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원북, 이원면으로 우대적용 대상이 축소돼 당황했다"며 "10% 가산점이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큰 배점인데 태안군과의 상생협력을 말하는 서부발전이 원북, 이원면 주민만으로 제한한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하소연했다.

태안읍의 한 주민도 "이제 2015년이면 서부발전 본사도 태안읍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공채 우대 범위를 태안군 전 지역으로 하는 게 맞다"며 "원북, 이원면으로 축소한 것도 그렇지만 충남권 대학 출신 인재들도 이번 공채에서 우대적용 대상에 포함된 점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또 다른 공채 준비생 강아무개씨는 한국서부발전 누리집에 "이번 채용공고를 보니 지역주민가점이 기존에는 태안군 전 지역이었는데, 원북·이원면으로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며 "토목직렬로 내년 상반기에 있을 공채에 지원하려고 계획 중인데, 해당지역이 태안군 전 지역으로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라고 문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인사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산점 대상 지역은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로 제한되어 있으며 해당 범위 안에는 이원면과 원북면이 있다"며 "저희 회사는 정부기관(감사원)의 권고에 따라서 해당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혀 태안군 전 지역의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법규 위반을 지적한 감사원에서도 태안군과의 상생을 위해 2012년 1월부터 올해까지 2년간 태안군 전지역으로 확대해서 시행해왔다고 하자 이를 이해하면서도 공공기관이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공식공문을 보내와서 방어할 수 있는 소지도 없었다"며 "이번 11월 채용공고부터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법률에 의거 원북·이원면으로 제한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태안군과 태안화력 간 이행각서에 가점 범위를 '태안군 전지역'으로 명시해서 적용할 수는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만약 이같은 내용이 이행각서 안에 포함된다면 이 또한 법규를 넘어서는 부분으로 법규에 위배되지 않을까 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역주민 가점과 관련해 원북·이원면으로 제한된 것과 관련해 강희권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은 "기존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북·이원면으로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서부발전 본사가 태안 중심부로 내려오는 마당에 지난해처럼 태안군 전 지역으로 지역주민 가점을 확대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던가 법률 개정이 곤란하다면 아직까지 9·10호기와 관련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행각서 안에 이를 포함시키는 등 우리지역만이라도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유도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지난 9월 16일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 #발조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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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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