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트위터' 증거 능력, 다음달 13일 결정

[원세훈 20차 공판] 검찰 '공소사실 축소설' 일축

등록 2013.12.23 16:36수정 2013.12.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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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 증거냐 아니냐'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국정원 직원 트위터 계정과 글의 증거 채택 여부가 곧 판가름 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은 23일 열린 20차 공판에서 "1월 13일 재판 때 트위터 쪽 위법수집증거 논란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날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의 온라인 게시물 2만 5800여건을 설명하기로 했다. 그런데 원 전 원장 등의 변호인들은 미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인 정보 취급 문제를 지적하며 "트위터 계정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면 안된다"는 뜻을 전했다.

이들은 23일 법정에서도 ▲ 검찰이 민간 정보수집업체로부터 트위터 계정·글 자료를 압수수색한 과정에서 제출한 영장 조회 ▲ 국정원 직원 이메일 첨부파일로 확인한 '기초계정'의 정확성 검증 등이 필요하다며 재판 일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변호인측은 민간업체가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트위터 활동내역을 수사한 것을 두고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해왔다. 트위터 계정과 글은 개인정보이며,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 민간업체가 이러한 절차 없이 임의로 정보를 수집, 검찰에 제공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 특별수사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받았고, 트위터 계정·글은 개인 정보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쪽은 검찰이 지목한 트위터 계정 가운데 일부가 국정원 직원 것이 맞는지를 두고도 다투고 있다.

검찰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이날 심리를 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날 설명하기로 한 트위터 글 2만 5800여건은 ▲ 사용자가 특정됐고 ▲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절차며 ▲ 기초계정은 양쪽에서 증인을 요구하는 등 다툼이 없는 내용이라는 이유였다.


검찰 "많은 내용 빠진다는 건 얼토당토 않은 얘기"

박형철 부팀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장)은 최근 검찰이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고 공소사실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평가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지난 재판에서 변호인 쪽이 '동시동분동초'에 같은 내용을 트윗 또는 RT 했다는 '그룹계정' 내용에 오류가 있고, 그 계정 사용자가 국정원 직원이 아닐 가능성을 지적한 대목 역시 충분히 입증할 수 있지만, 그건 다음 기일에 진행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다시 (자료를) 검토했다니 많은 공소사실이 빠지는 걸로 나중에 정리하지 않을까 싶다"는 김승식 변호사의 말에 "통계는 제시 안 했는데, 많은 공소사실이 빠진다는 건 얼토당토않은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잠시 휴정까지 거친 뒤 재판은 일정대로 진행됐다. 트위터 부분의 증거능력을 두고 재판 진행에서 설전이 반복되는 상황을 감안, 재판부는 22차 공판이 열리는 2014년 1월 13일에 먼저 검찰의 민간업체 자료 수집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충분한 자료 검토를 위해 "1월 3일까지 (자료 등으로) 쌍방 주장은 마쳐달라"고 주문했다.

21차 공판은 1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원세훈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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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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