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수서KTX 면허 무효 소송 제기

"철도산업기본법, 철도사업법 위반, 한·미FTA 유보조항에 배치"

등록 2013.12.30 18:11수정 2013.12.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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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정부가 기습 단행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면허 발급이 현행 법률을 위반했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철도노조는 30일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정부의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면허발급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철도관련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 취지는 국가 소유인 철도의 독점적인 운영권을 철도공사에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공사가 제3자에게 철도 운영을 위탁하고 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면허발급의 근거로 철도사업법에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면허조항을 내세우는데 대해 철도노조는 "민자철도와 철도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만 민자사업자의 진출을 허용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수서고속철도 면허 발급이 한·미FTA 내용과도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FTA 부속서 유보조항에는 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수서발 KTX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평택-동대구 구간은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노선이라, 여기서 철도공사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노선을 운영하게 되면 이 유보조항의 철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되면 국회가 비준한 내용과 달라지므로 한·미FTA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권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또 "수서고속철도가 수송업무 외에 나머지 업무는 결국 철도공사에 위탁할 계획이지만 철도사업법상 위탁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급히 만든 수서고속철도 회사가 안전, 이용자 편의 제공 능력, 재정능력 등 면허발급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 소송에는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원 외에도 수서역 인근 거주 시민 등이 함께 원고로 참여했다.


민변,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 청구

이와 별도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에 대한 면허 발급과 관련한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시작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에 ▲ 수서고속철도에대한 면허조건이 기재된 면허장 사본 ▲ 이 회사의 정관 ▲ 사업계획서가 포함된 면허신청서 ▲ 면허승인을 위한 심사기록 ▲ 법인설립계획서 ▲ 철도사업면허대장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위법 사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KTX #수서고속철도 #면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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