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밀어내기' 벌금 1억2천, 대표·임원 판결은?

일방적 계약해지, CMS 경유 거래 등 '강매 수단'

등록 2014.01.24 14:22수정 2014.01.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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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밀어내기'로 제품을 강매한 데 대해 1억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곧 선고될 김웅 대표이사 등 남양유업 임원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4일 남양유업 주식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정형은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김 판사는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밀어내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남양유업이 시장과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점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남양유업이 뒤늦게나마 전국대리점연합회와 상생협의안을 체결한 점, 주문발주시스템을 개선해 대리점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 사건 피해자인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도 형벌의 양을 정하는 데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선 2008~2011년 남양유업 6개 지점에서 벌어진 '밀어내기' 사례를 통해 본사가 지점에 제품 강매를 지시, 대리점에 강매한 뒤 전산관리프로그램에 마치 대리점이 주문한 것처럼 임의로 추가한 사실이 인정됐다. 또 밀어내기에 응하지 않은 대리점주들에게 계약해지, 계약연장 거부, 대리점 양도 거부 등으로 대리점주들의 권리금 회수를 막는 방법이 강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남양유업이 대리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직접 받지 않고, 카드사 CMS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도 밀어내기의 주요 수단으로 봤다. 대리점에 밀어내기 한 물품의 대금을 남양유업이 먼저 카드사로부터 인출을 하고, 이 대금을 대리점이 카드사에 입금을 하지 못하면 대리점주가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도록 한 것도 밀어내기 강매의 한 방편이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특히 지난 2009년까지 남양유업 대표이사였던 박아무개씨 등 전직 임원들의 책임을 적시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회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리점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받아왔으며 밀어내기 영업방식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언론보도나 방송 등을 접했고, 법률자문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 소지가 많다는 취지의 답변을 얻어 위법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묵인·조장·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남양유업 회사에 대한 재판과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김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의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은 오는 28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지난 22일 검찰은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남양유업 #밀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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