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비방죄 없앤 선거법 개정안 발의

유승희 의원, '표현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14.02.06 21:28수정 2014.02.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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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후보자비방죄 삭제와 허위사실공표죄 완화, 인터넷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이 담겨 있다.

이날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 정보통신망에서 위법한 게시·전송물 삭제·취급 거부 규정 ▲ 인터넷 실명제 관련 규정 ▲ 탈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게시 금지 규정 ▲ 후보자비방죄(제251조) ▲ 당내경선 과정의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3항) 등이 삭제된다.

허위사실 공표죄(제250조)의 형량인 '5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항)과 '7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제2항)을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낮추었다.

유승희 의원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고 후보자 검증 및 비판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민주주의 발전을 막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비민주적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유럽안보협력기구 소속 '민주적 제도와 인권을 위한 사무소'에서 발간한 선거법 검토지침서에서도 후보자 비방이나 명예훼손 발언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등 대부분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라며 "선거 때마다 난무하는 후보자 비방이나 명예훼손, 고소고발 등으로 국민의 알 권리, 후보자 검증의 언로가 막힌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 의원은 개정안에 ▲ 누구든지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공표된 경력 중 거짓 사실을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 가능 ▲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관련 단체에 대한 관련자료 요구권 ▲ 이의제기 결과와 자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을 신설했다.
덧붙이는 글 안형준 기자는 오마이뉴스 19기 인턴기자입니다.
#유승희 #공직선거법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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