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12일 증거위조사건 참고인으로 검찰 출석

증거위조수사팀, 수사·공소유지 검사도 소환 방침

등록 2014.03.11 20:55수정 2014.03.1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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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탈북자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12일엔 참고인으로 검찰조사를 받는다. 1심 당시 유씨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도 정해졌다.

유씨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위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증거위조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유씨에게 12일 오후2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1월 체포돼 피의자로 국정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은 유씨가 이번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수사 초기 국정원과 검찰이 위조되지 않은 유씨 출입경기록 즉 '출-입-입-입'으로 오류가 그대로 출력된 기록을 이미 갖고 있었다는 정황이 이미 드러나 있다. 유씨를 수사하면서 위조되지 않은 출입경기록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런 정황에 대해 유씨를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유씨 사건 수사와 공판유지를 맡은 검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유씨에 대한 수사 초기에 위조되지 않은 문서를 입수한 게 맞는지, 위조된 문서가 증거로 제출된 경위와 이들이 국정원이 전해준 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재판부에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를 오는 28일 열리는 결심공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출입국기록 데이터베이스에 '출-입-입-입'과 같은 오류가 남을 수 있는지 이 교수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추가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증거가 위조됐다고 답변한 중국 정부에 '어디가 어떻게 위조됐는지 설명해달라'는 취지로 추가 사실조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우성 #공무원간첩사건 #참고인 #증거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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