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대로 야간집회신고 했는데... 이게 뭐냐"

서울지방경찰청, "인도로만 행진" 조건통보... 진보당 "월권행위"

등록 2014.04.02 16:57수정 2014.04.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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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발송한 조건 통보서 2일 경찰이 야간 행진 '민주찾기 촛불행진' 주최 측에 보낸 조건 통보서. 경찰이 도로행진을 금지한 구간에는 매주 집회와 행진이 진행되는 구간도 포함돼 있다. ⓒ 조용신


지난 3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 금지를 한정 위헌으로 판결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야간 집회에 경찰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3월 31일 공안탄압규탄대책위와 민주수호 진보당강제해산반대 운동본부는 4월 2일 '민주찾기 촛불행진'(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 집회 신고를 냈다. 하지만 2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주최 측에 '조건 통보서'를 보내왔다. 경찰은 조건 통보서를 통해 "행진 구간이 집시법 시행령상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로를 내어줄 수 없고 모두 인도로 행진하라"라고 행진의 조건을 통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조건 통보에 주최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최 측은 2일 성명서를 내 "집회 신고 이전에 이미 경찰과 사전 협조해 행진이 용이한 경로(우회전 경로)로 집회신고를 했다"라면서 "조건 통보서를 받아보기 1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이 '보신각부터 종로2가까지만 인도 행진을 해달라'고 양해를 구해 와서 이미 협조를 약속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의 조건 통보 방침을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행사를 몇 시간 앞두고 불허하는 건 헌재의 판결을 넘어서는 경찰의 월권행위"라면서 "지금이라도 서울경찰청은 합법적 행진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라고 밝혔다.

주최 측의 문제 제기에 서울지방경찰청 담당자는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내줄 수 없다"라며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공안탄압규탄대책위와 민주수호 진보당강제해산반대 운동본부는 "예정대로 2일 오후 7시에 청계광장에서 '민주찾기 촛불행진'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최 측은 "집회가 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집회 개최의 시민적 권리에 준해 신고된 바에 따라 행진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정원 #야간행진 #촛불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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