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사용에 '발끈'

충남 예산축협상대 토지주 "괘씸하다" 흙 파내

등록 2014.05.07 17:19수정 2014.05.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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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이 절개지로 변한 충남 예산군 신양면 녹문리 예산축협 소경매장 출입로. ⓒ 김동근


충남 예산축협이 운영하고 있는 예산군 신양면 녹문리 소경매장 출입로가 무너질 처지에 놓였다.

소경매장 출입로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토지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축협의 안일한 일처리가 화근이다.

축협은 지난 2009년 예산군이 지원한 보조금 3억여 원 등 모두 8억여 원을 들여 녹문리 369-1번지 6782㎡ 부지에 건축면적 1302㎡ 규모의 소경매장을 신축했다. 이 때 소를 실어 나르는 차량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소경매장 입구에 기존 도로를 넓혀 새 출입로를 만든 뒤 포장했다.

문제는 축협이 기존 출입로에 접해 있던 인아무개씨의 사유지 가운데 일부를 사용승낙서도 받지 않고 사전 협의도 없이 임의로 새 출입로에 편입시킨 것.

당시 해당 토지를 남에게 도지를 준 상태에서 1~2년이 지나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인씨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축협은 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화가 난 인씨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땅을 찾겠다며 지난달 말 중장비를 동원해 출입로 가장자리에 쌓여있던 흙을 모두 긁어내 도로변이 높이가 1m가 넘는 절개지가 됐다<사진 참고>.

인씨는 "축협이 처음 출입로를 만들 때 측량을 했으면 남의 땅이 편입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사용승낙서는 고사하고 연락도 없었다"고 설명한 뒤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축협이 사유지까지 출입로로 사용한 부분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 줄 것처럼 하더니 나중에는 태도가 돌변해 법대로 하라는 식이었다. 또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처음에 말도 없이 남의 땅에 길을 낸 것도 화가 나고, 지금까지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도 화가 난다. 사과도 없었다. 한마디로 괘씸하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경매장 출입로를 마을길로 사용하는 애꿎은 주민들만 마음을 졸이고 있다.

도로변이 절개지로 변해 사람이나 차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큰비가 오면 포장도로를 지탱하고 있는 흙이 쓸려나가 출입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양면사무소가 급히 출입로변에 임시방편으로 교통시설물을 설치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 주민은 "큰비가 와 절개지가 쓸려나가면 도로까지 위험하다. 옹벽을 치든 뭐를 하든 빨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1차적으로 토지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유지를 출입로로 사용한 축협에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도로변을 파낸 토지주도 너무 했다"며 "얼른 해결이 돼야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축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축협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인정한 뒤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 지불이나 원상복구 등 어떤 방식이든 해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축협 #소경매장 #출입로 #사유지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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