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화천읍내 전경. 군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공무원사관학교제도를 시행했다.
신광태
지난 1월, 강원도 화천군은 '공무원사관학교제도'를 신설했다. 전국적으로 유례가 드문 경우이다.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일꾼을 뽑자는 의도다. 생활형편이나 환경의 열악성으로 도심지 (공무원시험)학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제도라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사람을 양성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재능이 있음에도 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공부할 여건이 되지 않는 주부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특채 또한 화천군만의 독특한 제도로 꼽힌다. 지역에서 중·고교를 마치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2명씩 선발한다. 학점과 영어평가에 의해 합격이 결정된 아이들에겐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도 지급한다. 단, 졸업 시까지 B학점, 토익 720점, 행정학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 또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이다.
위장전입의 행태, 도덕적 문제다"인사기록 카드에 먹물도 마르지 않은 사람들이 도청으로 갈 생각만 하니 뭐가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어느 중견 공직자의 한탄 섞인 말이다. 신규로 채용된 지 채 3년도 되지 않은 직원들이 '도청 전입시험' 이야기를 공공연히 한단다.
'해당지역 거주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자'. (조건은 다르지만)시군에서는 신규 공무원 응시자격 중 '거주지 제한'을 적용한다. 3년간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이력만 증명하면 된다. 많은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자들의 위장전입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건축물 등이 없는)나대지,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공공기관 등 위장전입 행태 또한 다양하다." 위장전입 문제는 법적문제보다 (공무원 신분으로서의)도덕성 문제를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시험합격을 발판으로 (전입시험 등을 통해)자신의 실거주지로 급작스레 떠나는 경우, 업무 공백에 따른 문제와 신규직원을 다시 뽑아 그 위치까지 올려놓는데 따른 교육비, 역량함양을 위한 비용 등은 모두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몫이다.
공무원시험 응시자들의 위장전입, 해법은 없나"공무원들에게 서약을 받아야 한다."화천군의 한 사회단체직원은 "기존 8, 9급 직원이나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 (전출을 가지 못한다는 조건을 담은)오직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서명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입시험제도를 폐지하고, 시장군수 추천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있다. 과거 (시군 공무원들의)도청 전출시 '시장군수 추천제'라는 제도가 있었다. 시군에선 경쟁적으로 발 빠른 정보입수 및 도와 시군의 유기적인 협조 역할을 담당할 대상을 선발해 도청으로 보냈다. 그러나 전입시험 제도 이후 이 기능은 사실상 끊겼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지방자치는 기초단체가 근간이다. 광역자치단체는 튼실한 기초단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도정발전에 기여할 우수자원 확보'란 명목을 내세우는 (경력과 역량을 겸비한 직원을 뽑는)전입시험제도. 기초단체는 인력난에 허덕이든 말든 도청 우수자원 확보가 우선이란 말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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