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 허위사실 게재 후보 등 대거 고발 조치

경남선관위, 정만규 사천시장 후보 등 26명 고발·수사의뢰

등록 2014.06.02 19:21수정 2014.06.0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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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 허위사실 게재를 비롯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창원지방검찰청 등에 고발·수사의뢰 됐다. 2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후보들이 고발됐으며 경남도 교육감 선거와 사천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포함되어 있다.

선관위는 "한 교육감 후보의 경우, 자신이 교육감으로 재임시 청렴도 순위가 11위였음에도 다른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임시 청렴도 순위가 11위로 추락했다는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물 등에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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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 윤성효


새누리당 정만규 사천시장 후보도 고발됐다. 선관위는 "자신과 대통령이 악수하는 합성사진을 선거공보에 게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정 후보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정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합성해 게재해 이미 언론에 알려졌다.

한 군의원 후보도 고발되었다. 선관위는 "군의원 선거 두 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누락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한 광역의원 후보는 사면복권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소명서에 사면복권되었다는 내용을 게재했고, 한 군수 후보는 체납액이 있음에도 선거공보에 체납액 '없음'으로 게재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선거구민한테 금전·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의 자원봉사자 등도 고발되었다. 선관위는 "한 시장선거 후보의 자원봉사자 두 명이 공모해 지난 5월 26일 식당에서 15~20여 명을 모이게 한 뒤 4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선거연락소 선거대책본부장이 이들을 대상으로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한 군의원 후보는 지난 5월 28일 마을회관 인근에서 한 선거구민한테 현금 10만원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고 밝혔다.

교육청 공무원들도 고발·수사의뢰 되었다. 선관위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한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교육감 만들기 3030운동에 동참합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직장동료한테 발송하고,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하위 공무원들을 그룹채팅에 초대해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여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한 후보의 가족도 적발되었다. 선관위는 "한 군의원 후보의 형 등 5명이 후보의 선거구 관할구역 안에 허위로 주민등록 신고를 했고, 한 군수선거 후보의 친척과 한 광역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 등도 다른 사람을 허위로 주민등록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선거 막바지에 불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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