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송환 유해, 8개월째 아파트 베란다에

등록 2014.06.06 13:29수정 2014.06.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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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6일 오후 5시]

인민군 포로로 억류됐다 북한에서 사망한 손동식의 유해가 국내에 송환된 지 8개월째 안장되지 못하고 있다.

손동식씨의 딸 손명화(52)씨는 지난 해 10월 송환된 아버지 유해를 지금까지 아파트 베란다에 모셔놓고 있다. 국방부와 유가족 간 보상금 이견 때문이다.

손동식씨는 6·25 전쟁 때인 1953년 4월 당시 육군 9사단 소속 이등중사(병사)로 전투를 벌이다 북한군에 포로로 끌려가 지난 1984년 북한에서 숨졌다. 이후 탈북한 명화씨 등 손씨의 딸들은 노력 끝에 지난 해 10월 북한 땅에 묻힌 아버지의 유골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유해송환은 고인의 가족은 물론 사단법인 물망호와 6·25추념공원건립국민운동본부 등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국군포로의 유해가 국내로 송환된 여섯 번째의 일이었다.

명화씨는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고향인 경북 김해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셨다"며 "유언을 실천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 노력 끝에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당초 유해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계획이었지만 유족들 간 보상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족들은 국방부에 유골 송환비용 보상과 생환포로에 준하는 보상금 지급(6억 원), 유해송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훈장수여, 국가유공자 인정, 가족정착금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족들의 유해 송환비용 요구건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송환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급된 가족정착금(4700여만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상정돼 국회심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훈장수여 문제에 대해서도 "전투기록 등을 포함 검토 중에 있다"고 회신했다.

다만 생환포로에 준하는 보상금 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보훈가족과 형평성과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에 반발해 현충일인 6일,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앞에서 부친의 유해가 담긴 관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가족들이 단지 사망했다는 이유로 생환포로와 보상금 지급 등 처우가 다른 것은 차별이라고 제기하자 해당 사안을 인권정책과 북한인권팀에서 정택 검토중에 있다.
#현충일 #국군포로 #유해송환 #손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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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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