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선관위, 선거법 위반 6건 경고 조치

인쇄물ㆍ명함 관련 행위 4건으로 최다

등록 2014.06.19 19:13수정 2014.06.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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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지방선거에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건수가 6건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아래 강남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행위로 경고 처분을 받은 건수가 6건이며 이 가운데 인쇄물·명함 관련 위반 행위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위반행위와 성명 허위 표시 위반행위가 각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고 처분을 받은 위반 행위 가운데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A당선자는 같은 지역 다른 당 후보자인 B후보를 20여 차례 같은 건으로 선관위에 고발하기도 했다.

강남선관위에 따르면 A당선자는 B후보자가 잠깐 안 보이는 사이에 선거운동원들이 명함을 돌렸다고 해서 A당선자가 거의 매일 선관위에 같은 건으로 신고를 했으며 이에 강남선관위는 B후보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당선자는 "공정한 선거운동을 펼쳐야 하는 후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해 이를 선관위에 신고했는데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고 같은 불법 행위를 계속 저질러 신고를 계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한 C후보자의 경우 지역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강남선관위에 고발됐지만 강남선관위는 '위반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또한 새누리당 강남구청장 경선에서 허위학력기재와 불법선거벽보 부착 행위로 선거법 논란이 있었던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강남선관위는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선거법 논란 사건은 경선 당사자가 검찰에 직접 고발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강남내일신문 게재
#6.4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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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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