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돈봉투 받은 12명에 벌금 5440만원 부과

새누리당 강화군수 경선 앞두고 후보 측근이 지지 호소하며 돈봉투 돌려

등록 2014.06.21 20:07수정 2014.06.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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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소속이지만, 조용한 섬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군에 벌금 폭탄이 떨어졌다.

일부 군민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하며 돌린 '돈 봉투'를 받았기 때문이다. 강화군민 1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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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강화군수 경선 과정에서 살포된 돈 봉투.<시사인천 자료사진> ⓒ 한만송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화군수 후보로 내보낼 적합한 인물을 찾기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 조사를 앞두고 출마를 준비 중인 현직 군수의 핵심 지지자로 알려진 임아무개(63)씨가 강화군 유권자를 대상으로 '돈 봉투'를 뿌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지난 4월 25일부터 사흘 동안 전화면접 여론조사 방식으로 강화군수 경선을 진행했다(관련기사 : 새누리당 강화군수 공천 '우왕좌왕').

자생단체 대표를 맡고 있던 임씨는 강화군수 경선을 앞둔 4월 24일 '유 군수를 지지해 달라'며, 새마을지도자 등 12명에게 현금 2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렸다. 임씨는 경찰 수사에서 강화군수 후보 경선과는 무관하게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속됐다.

강화군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임씨는 불법 증축 등 문제를 많이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군수 재임 시절에 증축 허가를 받았다. 임씨는 현재 이로 인한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직 군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12명 중 7명 600만 원 등 총 5440만 원 벌금


강화군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임씨로부터 20만 원을 받은 주민 12명에게 총 54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강화군 선관위는 '돈 봉투'를 받은 12명 중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7명은 받은 돈에 30배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돈 봉투'를 받은 4명에게는 300만 원을 부과했고, 혐의를 인정한 1명에게는 40만원 의 벌금만 부과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경우는 최소 10배에서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된다"면서, "이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분에 대해서는 받은 돈의 15배, 비협조적인 사람은 30배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수 선거 #6.4 지방선거 #돈 봉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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