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안도현 때문에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법무부 "공직선거법 제외·검찰 권한 강화"... 민변 "국민참여재판 무력화"

등록 2014.06.23 20:43수정 2014.06.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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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0월 24일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진행자 김어준씨와 <시사IN> 주진우 기자, 안도현 시인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모두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가을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배심원들은 세 사람이 모두 '무죄'라고 평결했다.

그들의 1심 직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을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칼을 빼 든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6월 12일 국회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 회부 또는 배제 신청권을 부여하며 ▲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물론 검찰 주장의 요지도 배심원들에게 설명해야 하고 ▲ 법원의 배심원 평결 배척 사유를 확대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당시 사법부가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힌 내용이다(관련 기사 : 법무부-대법원, 국민참여재판 개정 논란).

민변 "국민참여재판 무력 시도"... 법무부, 대법원 반대에도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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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0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을 때의 모습. ⓒ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23일 논평을 내 "법무부 개정안은 국민참여재판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곳곳에서 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무부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가장 '정치적'으로 꼽힌 대목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제외다. 민변은 이 조항 신설은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잇달아 무죄로 나오자 이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했다.

그런데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에도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났던 안도현 시인만 해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민변은 "법무부는 아마도 이 사건들이 국민참여재판이 아니었다면 유죄가 선고되었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에선 배심원의 평결이 더 합리적이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가'와 연관 있는 만큼, 직업법관의 경험이 아닌 일반 시민의 눈높이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회부·배제 신청권 부여는 국민참여재판의 본질과 어긋난다는 주장도 펼쳤다. 민변은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인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된 것"이라며 "다른 당사자인 검사가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악용'도 우려했다. 검사에게 회부·배제 신청권이 있을 경우 국민참여재판 자체를 여론재판의 도구로 이용하거나 무리한 기소 등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국민이 참여하는 것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피고인 권리 보장 아니라 검찰 주장 관철하는 '국민 참여'재판?

개정안은 검찰의 '발언권'도 강화하고 있다. 재판장이 이미 배심원들에게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도 검찰 주장의 요지를 추가로 전하게 한 것과 피고인·변호인의 최후진술에서 새로운 쟁점이 나올 경우 검사에게 다시 진술할 기회를 준다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민변은 "피고인의 권리와 방어권 보장보다는 검찰의 주장을 더욱 관철하려는 것"이라며 "재판부 권한 침해이자 무죄추정원칙에 반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심원 평결과 의견은 강제성이 없다' 정도로 규정한 현행법과 달리 평결 배척사유를 정한 부분 역시 논란거리다. 민변은 "그 사유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배심원의 평결이 법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배척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배척'은 예외적인 일인 만큼 그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꼼수 #안도현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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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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