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호텔 허가권, 교육부 아닌 교육감 권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부의 학교 앞 호텔 건립 추진에 제동

등록 2014.09.11 14:45수정 2014.09.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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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학교 앞 호텔 건립 허가 권한을 해당 시도교육감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앞 호텔 건립 허용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교육부의 학교 앞 호텔 허용을 두고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11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부 규정 제정은 교육감 권한 침해"

교육부는 지난 8월 28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아래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대상인 관광호텔과 관련, 관광호텔 사업자가 학교정화위원회에 참석해 사업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훈령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의 이번 훈령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 추진을 각 부처에 지시하고 후속조치로 나왔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의 이번 훈령이 현행 학교정화위원회 운영 규정과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국회입법조사처에 검토를 요구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의 심의는 학교정화위원회가 하고 있고, 교육감이 학교정화위원회 운영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 의원의 질의에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권한을 부여한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교육부에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답했다. 또, 교육부가 위임입법 관련 법리나 한계를 일탈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진후 의원은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규정을 제정한 것 자체가 특혜 논란을 키우는 것"이라며 "상위법에 위반되는 규정인만큼 즉각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호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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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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