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악취 민원 매년 급증

지난해에는 염화수소-포름알데히드 무단배출 적발

등록 2014.10.15 11:26수정 2014.10.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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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 심규상

한국타이어대전공장 주변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은 14일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주변 주민들의 악취 민원은 ▲2011년 8건 ▲2012년 196건 ▲2013년 523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동쪽으로 불과 170m 떨어진 곳에는 지난 2012년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인 금강 엑슬루타워 (2312세대)가 들어섰다. 대덕구청 관계자는 "악취 민원 대부분은 엑슬루타워 입주민들이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강유역청과 대덕구청이 지난 3년 간 수 십 차례 자체점검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 민원은 매년 늘어나는 데 원인은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대덕구청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면 법적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해 9월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공단의 특별점검에서는 위해성이 높은 특정 대기오염물질인 염화수소(HCL)와 포름알데히드(HCHO)를 기준치 이내지만 사전 신고 없이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경고 처분및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다.

발암물질 등 배출 사전신고... 대덕구청 "측정장비 없다"

현재 한국타이어대전공장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사전 신고한 대기 배출물질 또는 배출가능물질은 염화수소와 포름알데히드 외에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크롬, 벤젠, 이황화메틸, 아세트알데히드, 스틸렌 등으로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대덕구청에는 이 같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하는 장비가 없어 기준치초과 여부에 대한 일상적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관할 환경청 및 지자체의 지도점검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닌지 되묻게 된다"며 "자체점검은 배출시설 정상운영 여부, 신고한 사항과 일치여부, 악취방지시설 가동여부 등의 단순점검항목 확인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타이어대전공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위해 일반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속히 개선방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한국타이어대전공장 #오염물질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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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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