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한문 쌍용차 집회' 변호사 4명 기소

권영국 변호사에 이어 추가 기소... 공무집행방해·체포치상 적용

등록 2014.10.30 12:34수정 2014.10.3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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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4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무더기로 기소했다. 지난 6월 권영국 변호사를 기소한 데 이어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와 관련된 변호사들을 추가로 기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지난 29일 이덕우·송영섭·김태욱·김유정 변호사를 체포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들이 2013년 7월 25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양팔을 잡아 20여m를 끌고 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고 그 과정에서 어깨 좌상, 허리 염좌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다고 기소했다. 이덕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2013년 8월 21일 집회 과정에서 권영국 변호사 체포를 제지하려고 경찰관을 밀치고 폭행한 혐의를 추가했다.  

당시 집회는 쌍용차 해고자 농성천막 철거와 '집회 방지용 대형 화단'설치, 남대분경찰서의 계속된 집회금지통고 처분에 항의하는 취지의 '집회의 자유를 위한 집회'였다. 남대문경찰서는 이 집회에도 집회제한통고를 했지만 민변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은 남대문경찰서의 집회제한통고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교통질서 유지'를 이유로 대형 화단 주변 등 집회장소 일부에 질서유지선과 경찰관을 배치했다. 민변 변호사들은 집회현장에 배치된 경찰관 때문에 집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항의했고, 변호사들의 '경찰관 체포'는 이 와중이 일어났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이런 행위는 정상적인 집회에 차질을 줄 뿐 아니라 계획대로 집회가 열릴 수 없어 또다른 피해를 만들 수 있다"며 남대문경찰서장에 긴급구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한편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권 변호사에 대한 재판은 진행중이다. 권 변호사를 변호하겠다고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84명에 달하고,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는 변호사 38명이 변호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사 #변호인 #대한문 #집회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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