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51% 지분 소유한 주식회사가 지방공기업?

인천유시티(주) 시행사 자격있나... 인천시, '유-시티 사업' 특별감사

등록 2014.11.27 16:59수정 2014.11.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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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Ubiquitous)란
 라틴어 'ubique'를 어원으로 하는 영어의 형용사로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편재하는'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또한, 여러 기기나 사물에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통합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으로써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기술을 전제로 구현된다.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이다.
인천유시티(주)가 대행하는 유비쿼터스도시 구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인천시가 이 사업을 담당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지난 24일 시작하면서 그 배경과 경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앞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1일 열린 '시정 질의' 때 인천유시티(주) 설립 근거가 된 '지방공기업법' 개정 법률(2014.3.25. 개정)이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천유시티(주)의 설립과 대행사업 추진 근거가 사라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송도 1·4공구 유-시티(U-city) 기반시설 1단계 구축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인천유시티(주)는 올해 10월 15일 공사 5건(총232억여 원, 분할 발주)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했다. 11월 2일과 9일에는 2건(총113억여 원)을 역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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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U시티 1단계 구축사업 발주 현황 ⓒ 김갑봉


하지만 이 발주를 두고 인천유시티(주)의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 대행 자격 유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비쿼터스도시법)' 1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만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유시티(주)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시가 출자해 설립한 민관협력 법인으로,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업 대행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천경제청은 인천유시티(주)와 2013년 11월 18일 '송도 1·4공구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 대행을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의 설명대로 인천유시티(주)는 2012년 5월 인천시, 센티오스(CENTIOS: KT와 SISCO의 합작 법인), 유시티 분야 인천지역 기업 9개와 협회 2개가 주주로 참여해 설립됐다. 자본금은 35억원으로 지분율 분포를 보면, 인천시 28.57%, 센티오스 51.43%, 기업 9개 18%, 협회 2개 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인천유시티(주) 설립 당시 인천시의 근거조례는 없었다. 인천시와 KT 합작 법인 센티오스는 '인천유시티(주) 설립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고, 당시 인천시의회는 이 협약서를 토대로 인천시의 출자를 동의했다. 인천경제청이 공기업이라고 주장하는 인천유시티(주)는 이렇게 탄생했다.

당시 인천유시티(주)는 '지방공기업법' 77조 3(2014.3.25. 삭제)에 의해 설립됐다. 당시 77조의 3은 '지방자치단체가 동법 2조 2항을 토대로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해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인천경제청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이 '지방공기업법' 2조 2항에 명시된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고, 센티오스 등과 공동으로 출자해 인천유시티(주) 설립을 주도했다.

즉, 인천유시티(주) 설립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이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인지는 논란거리이다.

인천경제청 "상법상 주식회사이지만, 공기업 적용"

두 번째 쟁점은 인천유시티(주)를 지방공기업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유비쿼터스도시법' 12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만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유시티(주)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인천시가 출자해 만들었고,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협력 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인천유시티(주) 설립 당시 근거가 된 '지방공기업법' 77조의3에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2조 2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이나 외국법인 포함)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천시가 '2조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출자해서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지만, 해당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이 아니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인 셈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방공기업은 아니지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출자해 설립한 민관협력 법인이다. 상법상 주식회사라 해도 실질적으로는 공기업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광호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사무처장은 "인천경제청이 자가당착과 자기모순에 빠졌다. 엄연히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공기업으로 적용하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사무처장은 또, "감사원조차 최근에 '인천유시티(주)는 공기업이 아니기에 감사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 또한 인천유시티(주)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인천유시티(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인천경제청을 감사하는 것이다. 이런데도 인천경제청이 '인천유시티(주)가 지방공기업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유시티(주)가 지방공기업이 아닌데도 불구, 인천경제청이 인천유시티(주)에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 대행 자격을 부여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유비쿼터스도시법' 12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인천경제청이 직접 발주하면 되는데, 굳이 대행?

세 번째 쟁점은, 올해 3월 개정돼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개정 법률을 적용할 경우 인천유시티(주)가 존립할 수 있는가이다.

인천유시티(주) 설립 근거가 된 '지방공기업법' 77조의 3~7은 삭제됐다. '개정 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에 인천유시티(주)의 설립, 인천경제청과 맺은 위·수탁계약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시의회 산업경제위의 의견이다.

시의회 산업경제위는 특히, 올해 3월 25일 법 개정 이후 존립 근거가 사라졌으면 인천유시티(주) 설립 근거가 되는 조례를 시가 제정해야 했는데, 이와 관련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인천경제청은 조만간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제홍(새누리당, 부평2) 시의원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9월 25일 시행됐다. 개정안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3월 25일 통과됐고, 6개월 뒤 시행됐다. 그런데 여태 가만히 있었다. 이제 와서 조례를 제정한다? 이건 시민 우롱이자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지난 10월 15일에 1차로 공사 232억원 어치를 분할 발주했다. 그때도 시의회는 분할발주 근거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인천경제청은 막무가내였다. 그 뒤 한 술 더 떠 113억원 어치 공사 발주를 긴급 공고했다. 긴급 공고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금 대규모 사업을 발주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쟁점은, 인천경제청이 인천유시티(주)와 체결한 위·수탁계약 내용이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 대행이냐, 아니면 공사 발주 대행이냐는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계약명은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 대행을 위한 위·수탁계약'이다.

하지만 지금 인천유시티(주)가 하는 사업은 구축 대행이 아니라, 발주 대행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시티 기반시설을 구축을 위해 시공 분야는 발주를 통해 한다고 해도, 설계는 인천유시티(주)가 직접 해야 했는데 이마저도 외부 용역을 통해 해결했다.

이를 두고 이광호 사무처장은 "인천유시티(주)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발주했다면, 인천경제청이 직접 발주해도 되는 거였다. 굳이 인천유시티(주)를 설립해 발주를 대행시킬 필요가 있는 거였냐? 발주 대행 업무에 민간인 참여가 어려워 인천시가 출자한 거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 인천경제청은 여전히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후 내년 3월 25일까지 인천유시티(주)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하면 된다. 발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긴급 공고한 공사 발주에 대해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좀 더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유시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유비쿼터스 #KT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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