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 쓰면 최대 보조금"... 고가 요금제 부활

[단통법 두 달②] 중고폰 선할인-위약금 면제 '유혹'... "합법적 보조금 차별 탓"

등록 2014.12.03 08:23수정 2014.12.0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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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첫날인 지난 1일. 종로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앞을 행인이 지나치고 있다. ⓒ 김동환


단통법 두 달을 맞아 이동전화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월 5~6만 원대 이상 중고가 요금제 가입자도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싼 요금제를 쓸수록 많은 보조금(지원금)을 주는 '합법적 차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아래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전화 시장을 분석한 결과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늘었다고 밝혔다.

'저가 요금제 전성 시대' 한 달만에 제 자리

실제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기기 변경을 모두 합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단통법 이전 9개월간 하루 평균 5만8363명에서 지난 10월 3만6935명으로 36.7% 줄었다가, 11월 들어 5만4957명으로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와 번호이동 숫자는 각각 22%, 50% 정도 줄어든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가 하루 평균 1만5309명에서 2만3234명으로 65% 정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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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이후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 10월 64%에 달했던 3만 원대 이하 중고가 요금제 비중이 줄고, 4~5만 원대와 6만 원대 이상 중고가 요금제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창조과학부

다만 지난 10월 64%까지 크게 늘었던 월 3만 원대 이하 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11월 들어 예전 수준인 49%대로 돌아갔다. 대신 4~5만 원대가 22.6%에서 31.8%로, 6만 원대 이상이 13%에서 18.3%로 늘어나는 등 중고가 요금제 비중이 다시 늘었다. 이는 2년 약정 요금 할인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뺀 실납부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각각 52~67요금제와 77요금제 이상을 의미한다.

비싼 요금제를 쓸수록 단말기 보조금이나 요금 할인이 늘어나는 '합법적 차별'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이통사 대리점에서도 저가 요금제엔 보조금이 거의 없다며 중고가 요금제를 적극 권하고 있었다. 실제 출고가 78만 원대인 아이폰6 16GB 모델의 경우 최대 보조금 30만 원을 받으려면 10만 원대 이상 무제한 요금제를 써야 하고 67요금제 보조금은 20만 원, 42요금제는 10만 원, 34요금제는 8만 원대에 불과하다.

중고가 요금제가 늘어난 데는 중고폰 값 선보상 제도와 고가요금제 위약금 면제 제도도 영향을 미쳤다. LG유플러스 '제로플랜'을 시작으로 이통3사는 18개월 뒤 단말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중고폰 가격을 선할인해 주는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면서 그 대상을 67요금제 이상(실납부금 월 5만 원대)으로 제한했다.


중고폰 선보상-위약금 면제 앞세워 중고가 요금제 유도

이 때문에 이통사 대리점에서 최대 보조금을 다 받아도 출고가가 60~80만 원대에 이르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30~40만 원을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며 선할인 제도와 중고가 요금제를 적극 권했다.(관련기사: 단통법 시대 '표인봉' '현아' 모르면 '호갱'? )  

또 이통3사에서 지난 10월부터 69요금제 이상을 6개월 이상 쓰면 낮은 요금제로 바꾸더라도 지원금 차액(위약금4) 반환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단통법 이전 6~7만원대 고가 요금제를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쓰는 조건으로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던 방식과 유사하다.

하지만 6개월 뒤엔 소비자들이 음성과 데이터를 많이 제공하는 고가 요금제에 길들여지거나 요금제 변경이 귀찮아 결국 기존 요금제를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이통3사는 이같은 고가 요금제 마케팅으로 가입자 1인당 월 매출(ARPU)을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로 끌어올렸다.

이통사의 차별적인 판매 장려금(리베이트)도 고가 요금제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방통위에서 지난달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계기로 유통점을 조사한 결과 이통3사는 공식 지원금 이외에 건당 수십 만 원대의 '판매 장려금'을 판매점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저가 요금제는 이통사에서 장려금을 차감하기도 해 유통점들은 중고가 요금제 유치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관련기사: "단통법 덕에 출고가 인하? 아이폰6-팬택 효과" )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미래부가 실 납부액 기준으로 4~5만 원대를 중저가 요금제에 포함시키는 건 눈속임"이라면서 "실제 약정 할인 없이 부가세와 부가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소비자가 매달 6~7만 원대를 부담하는 중고가 요금제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11월 들어 출고가가 비싼 아이폰6가 나오면서 대리점에서 54, 62요금제 이상을 권하는 경우가 늘었다"면서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주도록 한 단통법을 보완해 보조금 하한선을 만들고 저가와 고가 요금제의 보조금 차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통법 #아이폰6 #고가 요금제 #보조금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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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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