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절반이 김이수 재판관의 반박 의견...설득력있다"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191] 통합진보당 대리인단 고윤덕 변호사

등록 2015.01.01 21:54수정 2015.01.15 14:31
4
원고료로 응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을 선고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에서 8:1로 해산을 결정했다. 이번 정당해산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1950년대 독일의 공산당 해산 이후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은 물론 시민단체 등은 이를 지난 대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 민주주의를 유신시대로 회귀시킨 결과라며 해산 결정을 내린 헌재와 청와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대리인단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궁금해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던 법무법인 시민 소속의 고윤덕 변호사를 지난 12월 29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고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헌재 결정문 380쪽 중 180쪽이 김이수 재판관의 설득력 있는 반대의견"

a

통합진보당 대리인단 고윤덕 변호사 ⓒ 이영광

-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청구를 받아들였어요. 변호인단으로 참여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정당 해산 사건은 정부가 제소한 것 자체만으로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논할 정도로 사상 초유의 사건이었어요. 정부의 정당해산 제소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는 판단이었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우리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정당 활동  등 우리 헌법에 추상적인 말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확인하는 작업이 된다면 뜻 있을 것 같다는 게 초반의 생각이었어요.

이후 거의 1년 동안 변론을 진행하면서 절차 문제를 포함하여 헌법상 정당해산 제도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위헌적이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고 설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용결정이 났지만, 사실 변론종결 이후 부정적인 전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선고 직전까지 '설마'하는 마음이 있었고, 만약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정문이 과연 어떠한 논리로 정당해산 결정을 설득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별로 납득할 만한 설명은 못 된 것 같아요."

- 어떤 부분이 납득 안 되세요?
"헌법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정 의견은 '정당'의 목적과 활동 그 자체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정당 '주도 세력'의 숨은 목적이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즉 누가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들의 이념적 지향점을 밝힌 다음 그들이 인식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의미가 북한식 사회주의와 같다는 식의 논증 방식을 취했어요. 주도세력이라는 카테고리를 설정한 것 자체도 굉장히 모호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문이나 예전에 기고한 글들, 정당 내부에서 벌였던 논쟁들, 당 연구소에서 펴낸 보고서 등의 일부 내용을 따서 그것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증표라고 근거로 삼았어요. 그러나 글이라는 건 전체의 맥락과 취지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하는데 그것을 거의 무시했어요.

또 한 정당의 목적과 활동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몇몇 사람들의 과거 일부 발언을 가지고 평가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결정문 전체가 약 380페이지 정도인데 그중에 180페이지가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의견입니다. 법정의견의 문제점을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설득력 있게 반박하고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 결과를 내놓고 퍼즐 맞추기식으로 했다는 소리도 들리던데
"유감스럽지만, 그런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퍼즐 맞추기'라는 말은 재판 초기 2차 변론에서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진술에 나오는 말입니다. 당시 장 교수는 정당의 '숨겨진 목적'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핵심인물들의 발언과 행동 등 정당의 활동을 분석하여 '퍼즐 맞추기'를 해서 위헌정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것이 그대로 법정의견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의 변론 과정은 정당 해산이라는 결론, 그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각들을 수집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가능한 것이고, 그에 반하는 주장이나 증거들은 애당초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또 과연 17만 페이지가 넘는 증거들을 전부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것인가라는 의문들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 보통 이정도 사건이라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다툼이 있는 쟁점이 많은 경우 증거조사도 오래 걸리고 재판도 1년 이상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은 더 이상의 불복 절차가 없는 단심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건이 1년 만에 결론을 낼 문제였는지 의문입니다. 헌재는 2~3주에 한 번씩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심리했기 때문에 충실한 심리가 되었고 졸속 재판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지만, 결정문을 보면 설득력이 매우 부족하고 만일 정말로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해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면 더더욱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논증을 해 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단적으로 독일 공산당 해산결정의 경우 5년 정도가 걸렸는데, 나치 패망 이후 1950년대 시대 상황에서도 엄청난 고민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집중적인 심리방식은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었는데, 법무부가 정당 해산에 대해서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몇 개월 동안 사전 준비 작업도 했던 반면 저희는 정부 제소 이후 대리인단 꾸리고 기초적인 검토만 마친 상태에서 바로 크리스마스이브에 준비절차 기일에 들어가 이후 계속되는 변론기일에 매번 시간에 쫓기며 변론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 정당해산 청구소송의 원인은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인데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났어요. 이 상황에서 헌재에서 판결하는 게 적절한지 논란인데.
"이 전 의원 등의 내란관련 사건은 1심에서는 내란 음모가 유죄로 선고된 반면 2심에서는 내란 음모 부분은 무죄고 다만, 이 전 의원과 또 한 명의 내란 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 되었어요. 정당의 당원들이 모여서 서로 내란을 음모한 것이 아니라 정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단 2명이 내란을 선동했지만 나머지 당원들은 같이 내란 모의를 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란죄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최소한 2심까지의 결과에 따르더라도 내란 음모까지 나아가지도 않았고 단지 두 명의 선동 행위가 문제일 뿐이며 특히 이 전 의원의 발언 등은 통합진보당의 기존 입장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정당을 해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었죠. 그러나 헌재의 법정의견은 형사사건의 항소심 판단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도 기다리지 않고 내란 음모가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법부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며, 나아가 해산결정이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재판과정이 코미디? 얼마나 당혹스러웠냐면..."

a

통합진보당 대리인단 고윤덕 변호사 ⓒ 이영광


- 선고 하기 전 6:3정도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결과는 8:1이었어요. 이 같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많은 헌법 학자들이 헌재 재판관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수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결정문을 보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의미, 판단 기준 등 법리적인 부분의 경우 저희 주장을 대부분 따랐고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거조사 결과에 따른 사실인정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도 세력이나 숨은 목적과 같은 논리 구성의 문제점은 이미 말씀드렸고,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이고 급박한 위험성을 초래하는지도 제대로 설시되지 않은 채 결론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법정의견은 헌법 이론적인 수사만 늘어놓고 실제로는 국가보안법 사건을 판단하듯이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재판관들의 구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 현재 헌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헌재 소장을 포함해서 9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런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고, 국회 추천 몫은 여야 각각 1인씩 추천하고 1인은 합의에 의해서 선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명 빼고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 재판과정이 코미디였다는 말도 있는데 어땠나요?
"역사적인 재판을 코미디로 비하할 생각은 없지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청구인 측 증인들의 증인신문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 번 당혹스러움을 느꼈어요. 예컨대 1995년에 체포되었던 남파공작원이나 전향한 주사파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이나 주체사상, 과거 주사파 활동 등에 대한 증언을 했는데 북한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과거에 주사파라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것과 현재 심리 중인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이 어떻게 관련이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입증된 사실도 거의 없어요.

또 김영환씨의 경우는 과거 민혁당 관련 사건에서 자신의 법정 증언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고 그것이 대서특필되기도 했는데, 과거의 자신의 증언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 단지 회피하는 진술이었다고 답변했어요. 그것은 과거 자신의 위증을 인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현재의 진술 역시 진실함을 담보할 수 없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법정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의원 내란 관련 사건의 제보자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청구인 측 대리인이 통합진보당 최고위원이나 중앙위원 명단을 제시한 다음에 '이 사람은 NL이냐 PD냐'고 물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NL인지 PD인지를 증인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쪽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증인이 경험한 사실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추측들이 진술되었고 일종의 사상검증처럼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 통합진보당에서 쓰는 용어가 북한에서도 쓰기 때문에 종북이라는 식으로 주장했다던데.
"청구인은 통합진보당이 강령을 통해서는 진보적 민주주의, 자주적 민중 정부, 민중 주체의 자립경제,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데, 이런 개념들은 단어가 가진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북한이 주장하는 대남혁명전락에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들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어서 위헌정당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용어를 문제 삼은 건데, 저희는 '용어의 유사성을 가지고 북한을 추종한다고 하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이 추구하는 가치나 이념은 당의 강령과 당헌, 당규를 통해 알 수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보다 진보적인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라는 뜻으로 쓴 것이지 어떤 특정한 이념이 아니었다. 또 자주, 민주, 통일이란 말도 북한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개혁세력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컨대 '민중'이라는 말에 대해서 청구인은 통합진보당은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민중, 즉 '일하는 사람들'만 대변하는 정당을 표방하고 있고, 소수 특권계급 등 국민 중의 일부를 주권자의 개념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중이 주인된 세상'이라는 것은 정치적 수사이고, 민중주권 역시 주권의 소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일하는 사람들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청구인은 당 집권전략보고서에 '민중의 저항권과 선거투쟁을 올바르게 결합해서 집권한다'는 부분을 떼어서 통합진보당이 폭력혁명을 용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우리 헌법에도 4.19에 대한 언급이 있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저항권을 행사할 순간이 온다면 그렇다는 건데 그것을 앞뒤 자르고 폭력 혁명으로 사회를 전복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로 나가려는 숨은 목적이 있다고 공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식의 공방에서 청구인 측은 북한의 주장과 사상들에 대해 설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왜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북한의 주장이나 북한이 사용하는 용어와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위헌성을 판단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

-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이유를 정치 보복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정당해산 심판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매우 예외적인 수단입니다. 헌재 스스로도 결정문에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운영 여하에 따라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해악이 될 수 있으므로 일종의 극약처방인 셈이다. 따라서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남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한 정권에 의해서 수단으로 활용되고 거기에 헌재 재판관들이 협조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 정당해산 여부가 민주국가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는데 이유는 뭔가요?
"현대 대중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들을 대표하고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해요. 따라서 이러한 정당의 역할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이라는 거예요. 헌법은 정당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당해산제도예요.

헌법 제8조 4항의 정당해산규정은 단순히 위헌적인 정당의 강제해산 절차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그것은 정당의 경우 집권세력, 다수당의 마음대로 해산할 수 없고 오로지 헌법 제8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정당 특권의 의미죠. 헌정사적으로도 행정처분에 의해 조봉암의 진보당이 해산된 역사의 반성 위에서 도입된 제도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전제인 다양성과 다원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수정당을 다수정파의 권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 정당해산으로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박탈했잖아요. 국민이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을 국가기관이 박탈한 게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직 상실은 적법한 선출절차를 통해 부여된 헌법기관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죠. 그런데 헌법은 물론 법률에도 그 근거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법정 의견은 정당해산의 목적과 본질적인 취지를 내세워 해석으로써 의원직 박탈 권한을 스스로 창설한 것이죠.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에 대하여 의원직을 상실한 분들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경우에 헌재의 결정을 법원의 판사가 심사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헌재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훼손한 것으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법에 의원 제명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해산 당한 정당에 소속의원으로써 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면 국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절차에 따라 제명할 수 있는 문제이지 권한도 없이 헌재가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 이번 정당해산으로 공안정국 조성 등 우려가 있는데 정당해산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해산결정 이후 공안정국과 비이성적인 이념공세를 우려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보수적인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고 진성당원들에 대한 수사발표가 있었으며 정당해산 결정을 비판하는 집회의 발언에 대해서조차도 형사처벌을 예고하고 있죠.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학자들의 견해와 외국 사례를 보면 해산결정이 있는 때부터 위헌인 것으로 되는 것이지 해산결정이 있기 전의 일반적인 정당의 활동까지 소급해서 위헌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따라서 통합진보당의 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혐의도 없이 수사를 벌인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생각이고 나아가 진보적인 정치인들에 대한 공격과 향후 진보정당에 대한 대체정당이라는 이념공세 역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이영광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 '이영광의 언론, 그리고 방송 이야기'(http://blog.daum.net/lightsorikwang)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윤덕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타이어 교체하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걱정됐다
  2. 2 "김건희 여사 접견 대기자들, 명품백 들고 서 있었다"
  3. 3 유시춘 탈탈 턴 고양지청의 경악할 특활비 오남용 실체
  4. 4 제대로 수사하면 대통령직 위험... 채 상병 사건 10가지 의문
  5. 5 미국 보고서에 담긴 한국... 이 중요한 내용 왜 외면했나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