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나

오산땅 매매 탈세 재판에 위증교사 혐의... 가족 병환 이유로 소환불응하기도

등록 2015.01.07 18:18수정 2015.01.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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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 사진은 지난 2013년 9월 4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 사진공동취재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자신의 탈세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전씨를 이튿날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지난 5일 오전 전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했다. 전씨가 자진 출석한 상태에서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이었다. 전씨는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6일 밤 석방됐다.

전씨의 혐의는 현재 대법원에 가 있는 경기도 오산 땅 거래 조세포탈 혐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 박아무개씨에 위증을 시켰다는 것이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1심 때의 증언을 전씨에 유리하게 바꿨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3일 나온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 그대로였다.

검찰은 증인 박씨를 지난해 11월 초 소환조사한 뒤 12월 초부터 전씨에게 네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전씨는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씨의 도주를 우려해 12월 1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가 지난 5일 전씨가 자진출석한 상황에서 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벌였다.

6일 조사를 마친 검찰은 전씨를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해 석방했다.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위증행위가 재판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크지 않다고 봤다. 또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게 도주의 의도보다는 가족의 병환 때문이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전씨의 외삼촌 이창석씨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땅 28개 필지를 전씨에 헐값에 팔았고, 전씨는 이를 제3자에게 445억 원에 팔았다.

이중 임야 안의 나무를 120억여 원에 거래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게 전씨와 이씨의 혐의다. 이렇게 신고하면 임목비 부분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산림소득으로 과세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부분이 커진다. 전씨 등이 이같은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 원을, 이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낸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 오산땅의 실소유주는 전두환씨이기 때문에 이씨 사망 시 전두환씨 유족에 나눠주라는 내용의 이씨 유언장이 증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전재용 #위증교사 #오산땅 #이창석 #전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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