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주민소환하려면 몇 명이 서명해야 할까?

지자체별 주민투표 등 기준 유권자 수 발표

등록 2015.01.08 11:42수정 2015.01.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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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나 구의원을 주민들의 힘으로 사퇴 시키려면 몇 명이나 서명해야 할까? 행정구역 통합 등 주민투표는 몇 명이나 참여해야 성립될까? 조례를 주민들이 만들려면 몇 명이나 서명해야 할까?

현행 법률에서 직접적 주민참여에 의한 권한 행사가 가능한 제도는 모두 세 가지다. 선출직 공무원 즉 구청장이나 구의원을 끌어내릴 수 있는 주민소환제, 조례 등 지자체의 규정을 발의할 수 있는 주민발의제, 마지막으로 각종 주요 사안을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주민투표제가 그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행정 구역별 인구와 유권자 수에 근거해 매 년 초에 각 제도별로 필요한 기준 유권자수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기자가 거주하는 대구 북구청에서도 지난 6일 이에 대한 자료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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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청사모습, 구청장과 구의회 소환에 필요한 유권자 수가 공고됐다. ⓒ 김지형


북구청 자료에 따르면 우선 기준이 되는 북구의 기준 유권자 수는 총 35만1천327명이다. 여기에는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포함된다.

제도별 기준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민투표의 경우 2만5천95명이 서명하면 북구에서 발의할 수 있다. 이는 말 그대로 발의 필요인원이며 이 인원이 충족된 청구에 한해 주민투표가 정식으로 상정되게 된다.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한 서명의 경우 8천784명이 필요하다. 이 또한 조례 발의를 위한 최소 서명인원이며 충족 시 구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상정된다. 심의 및 제정 등의 결정 권한은 여전히 의회 권한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인원은 선거와 선거구에 따라 상이하다. 우선 북구청장의 경우 5만2천689명이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 구의원들의 경우 선거구별 유권자수에 따라 다른데 가장 많은 라 선거구의 경우 유권자 6만2천428명 중 1만2천486명이 서명하면 충족된다. 가장 적은 곳은 가 선거구로 3만3천651명 중 6천731명이 서명하면 유효하다.

한편 참고로 지방자치제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를 제외한 주민소환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즉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안에서만 가능하며 대통령 탄핵 또한 국회가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덧붙이는 글 본 기사는 대구 강북지역 풀뿌리언론인 강북신문(www.kbinews.com)에 함께 싣습니다.
#주민소환 #주민발의 #주민투표 #직접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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