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주진우의 '무죄', 그들은 알고 있었다

[판결 대 판결 ⑥] 안도현 선거법 판결 vs.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 존중 판결

등록 2015.01.21 20:51수정 2015.02.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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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 판결'은 복잡한 법원 판결들을 알기 쉽게 정리, 비교, 분석하는 연재기획입니다. 판결 중에서 인권이나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 비판하거나 칭찬할 만한 판결, 서로 상반되는 판결, 사람을 웃기고 울리는 특이한 판결 등 개인이나 사회에게 의미있다고 여겨지는 판결들을 서로 묶어서 소개합니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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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법원 들어오는 '나꼼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이희훈


지난 16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아래 <나꼼수>)의 선거법 위반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로 결론이 났다. <나꼼수>의 '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 살인사건' 관련 의혹제기가 허위사실유포라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법원은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이 무죄평결을 내린 바 있다. 검찰과 보수 언론은 '편향평결', '감성평결'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치적 사건을 배심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한 술 더 떠 2013년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하자 오히려 대상 사건을 축소하는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과연 배심원들의 판단은 감성적이고, 직업 법관의 판단은 완벽한가. 정치적이고 민감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가.

[판결 대 판결] 6번째 이야기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들의 판결을 비교해본다. ① 안도현 시인의 선거법 위반 판결과 ②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 존중 원칙을 천명한 대법원 판결이다.

"나는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

"재판부가 결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평결을 뒤집었다. 배심원들과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으로 본다.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를 거스른 것이다.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의 기분이 이럴까."


시인 안도현은 2013년 11월 7일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법과 정의는 죽었다"고도 했다. 그가 격분한 까닭은 무엇일까. 안 시인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는데, 배심원들의 무죄평결을 1심 법원이 뒤집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일반인들은 유·무죄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까지 표시했다.

"보물 제569-4 안중근 의사 유묵 누가 훔쳐갔나, 박정희 정권 때 청와대 소장, 그 후 박근혜가 소장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도난문화재라고 한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안 시인은 12월 10일과 11일 총 17차례에 걸쳐 트윗을 올린다. 주된 내용은 박근혜 후보가 유묵을 소장하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의혹제기였다. 트윗 중에는 사라진 유묵의 행방을 다룬 방송이나, 유묵을 도난문화재로 소개한 문화재청의 사이트를 링크한 것도 있었다.

그는 박 후보에게 의혹을 직접 밝혀 달라고도 했지만 답변은 없었고, 선거는 박 후보의 당선으로 끝이 났다. 대선이 끝나자 이듬해 검찰은 안 시인을 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한다. 검찰에 따르면 안 시인이 박 후보를 낙선 시키기 위해 유묵의 행방이 박근혜 후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허위 게시물을 올리고,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것이다.

안 시인은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에서 쟁점은 ▲ 트윗 게시물이 허위사실인지 ▲ 허위라면 게시 당시 허위 인식이 있었는지 ▲ 트윗을 게시한 의도가 낙선·비방목적이었는지, 공익 목적이었는지로 모아졌다.

오전 11시에 시작된 재판은 검찰과 안 시인 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다. 배심원들은 격론 끝에 평결을 내린다.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모두 무죄, 만장일치였다.

1심 법원 "재판부와 배심원 판단 달라"... 돌연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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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이 지난 2013년 11월 7일,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이 같은 결과를 예상 못한 듯 재판부(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은택)는 선고기일을 열흘 후로 연기한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이 재판부의 견해와 다르다면서 "면밀히 검토해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변론이 종결되고 배심원 평결을 마치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배심원들의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선고 연기는 이례적이었다.

열흘 간 장고에 들어간 재판부는 2013년 11월 7일 판결을 선고한다. 허위사실 공표는 무죄, 후보자 비방은 유죄였다. 재판부는 트윗 내용(유묵의 행방)을 진위불명으로 판단하고 "진실하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위사실공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반면, 후보자비방은 유죄로 보았다. 트윗을 '후보자 검증'이 아닌 '도덕적 흠집 내기'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 자격 검증이라는 공익목적은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고, 박근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현행 법률상 재판부가 배심원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기속력)는 없지만, 실제 국민참여재판에서 유무죄 일치율은 90% 이상이었다. 재판부도 이를 무시할 수 없었던지 "배심원의 의견은 국가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뜻과 의지를 표출하는 것으로... 판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며 "이것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의 의사에 따라 도입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민주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따르는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여기까지는 일반론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내 비장한 어조로 법관의 양심을 거론하기 시작한다. 재판부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심판하여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며 "직업적 양심은 법치사회 구현의 마지막 보루인 법관의 고유영역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법관의 핵심가치"라고 설명한다.

이어서 이 사건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법리적 관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아니하고, 사안의 성격상 배심원의 정치적 입장이나, 지역의 법 감정, 정서에 그 판단이 좌우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서 "이 사건에서 법관의 직업적 양심의 본질적 부분은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대한 법적 평가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어려운 설명이 더 이어졌지만 한 마디로 압축하면, 이 사건은 일반인이 유·무죄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직업 법관이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 배심원들의 평결보다 우위에 있거나, 최소한 더 타당하다는 견해를 은연 중에 내비친다.  

"법관의 직업적 양심 포기할 수 없어"...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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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현 시인 선거법 위반 사건 유무죄 판단 ⓒ 김용국


재판부는 후보자비방을 유죄로 하고,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형을 내린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지는 아니한다'고 선언하고는 "일응 모순적으로 보이나, 실제 양립가능한 결론"이라고 자평한다.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하여 "죄가 되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는데, 이것은 묘수였을까 아니면 장고 끝에 악수였을까.

안 시인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 2심 법관들의 '직업적 양심'은 어디로 향했을까. 항소심(광주고법 전주1형사부 재판장 임상기 부장)에서 대반전이 일어난다. 배심원의 평결처럼 전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우선, 항소심은 1심과 달리, 트윗에 올린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진위불명'일 뿐 허위성이 입증되었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며 허위사실공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후보자비방은 어떻게 보았나. 2심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1심과 의견을 같이 했다. 관건은 공익목적이 있었느냐다. 후보자비방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는 이 조항을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해석한다.

2심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 안 시인의 주장은 '진위불명'이지만 언론기관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에 근거하였고, 일부 표현 과장에 불과한 점 ▲ 의혹제기는 공공이익도 있는 점 ▲ 공직후보자는 비판과 감시 대상이고 후보자 인격권 침해도 일정한 요건 하에 용인되는 점 등을 제시했다. 따라서 후보자비방죄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어 무죄가 되었다. 이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항소심 "모두 무죄"... 배심원 평결과 일치 

2심 판결에 당혹감을 느꼈을 쪽은 검찰만이 아니었다. "법관의 존재이유로서 포기할 수 없는 직업적 양심"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다던 1심 재판부로서도 체면을 구기는 일이었다. 일반인이 유·무죄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에서 1심 재판부보다 더 경력이 많은 고등법원 재판부가 일반인과 같은 결론을 내렸으니 말이다. 1심 재판부는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할까.

관건은 1심 재판부의 지적처럼 배심원 평결이 법관의 직업적 양심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느냐 마느냐가 아니었다. 법률전문가와 비전문가의 판단 능력의 차이도 아니었다. 위법성 조각 사유을 어떻게,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지 하는 판단기준의 문제였다.

다시 말해 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어떤 언행까지 허용할 것인지, 공익성과 비방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놓고 답을 내려야 하는 문제였다. 법원의 판결도 같은 사안이라도 표현의 자유와 비방 사이에서 유무죄가 오갈 정도로 판단이 쉽지 않은 부분이다. 

1심 판결은 주문(결과)보다 이유(근거)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를 거슬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지 2년이 흘렀을 즈음(2010년 3월) 대법원 판결을 떠올려볼 필요가 있겠다.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평결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심장한 판결이다.

배심원 만장일치 일부 무죄 평결, 2심 "유죄"로 뒤집어

[사례] A씨(당시 21세)는 후배 B군의 여자친구인 C양이 모텔에서 30대 남성 D씨와 성관계를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B군와 C양은 미성년자였다. A씨는 B군과 함께 모텔방을 찾아간 뒤 D씨에게 "얘가 내 동생인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느냐"라며 D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4주 상해를 입혔다.

여기까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1심(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재판장 한창훈 부장)은 A씨에게 상해죄를 인정,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추가범죄가 적혀 있었다.

A씨는 B군과 함께 모텔방에 쳐들어가 D씨에게 성매매를 빌미로 "경찰에 신고한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과 욕설을 하여 송금을 요구하고 금목걸이를 빼앗았다. 또, B군에게는 "만약 경찰에 잡히면 내 이름이 '김훈'이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따라서 A씨는 단순상해가 아닌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며, 아울러 범인도피교사죄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1심 법원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진술하게 했다. 9명의 배심원들도 함께 증언을 들었다. 증언과 함께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본 배심원 전원과 1심 법원은 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들과 재판부는 A씨 등이 미리 강도를 공모한 적이 없고, D씨의 신용카드나 현금을 빼앗지 않은 점, 목걸이의 소재가 불분명한 점 등에 의문을 품었다. 범인도피교사 부분도 B군의 진술이 오락가락해서 신뢰성이 떨어졌다. 따라서 유죄의 기준이 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도록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어서 무죄라는 결론이다.

하지만 2심(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재판장 이강원)은 이 판결을 뒤집는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증거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D씨가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고, 여러 정황 증거가 있는데도 이 증거를 배척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아닌 관념적 의심이므로 전부 유죄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만장일치 배심평결 한층 더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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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자료 사진). ⓒ 대법원


결국 대법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했다. 먼저 대법원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의 이름을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도상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이 직접 증인신문을 한 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했다면, 항소심은 그것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없이는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만장일치로 내린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1심 결론대로 끝이 났다. 배심원의 만장일치 평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해 준 판결이었다.

직업 법관의 판단은 항상 최선인가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사건에 대해서는 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배심원들의 편결은 감성적이고 편향적인가. 답변 대신 이렇게 반문하고 싶다. 직업 법관의 판단은 항상 최선이고 어떤 편향으로부터도 자유로운가.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항상 최선이 아닌데도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만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일을 국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소수 정치전문가들이 정치인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여 국민들을 대표할 만한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중의 판단은 부족하고 편향되었으므로, 법률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논리로 국민참여재판을 막아서는 안 된다. 모든 재판이 고도의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사실관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법 불신이 해소되고 공정한 형사재판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상식에 맞는 판결을 원한다면 오히려 배심재판은 늘려야 한다. 여기에 정치적 사건을 제외할 까닭이 없다.
#배심원 #국민참여재판 #안도현 #나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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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법원공무원(각종 강의, 출간, 기고) 책<생활법률상식사전> <판결 vs 판결> 등/ 강의(인권위, 도서관, 구청, 도청, 대학에서 생활법률 정보인권 강의) / 방송 (KBS 라디오 경제로통일로 고정출연 등) /2009년, 2011년 올해의 뉴스게릴라. jundorap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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