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결의문 채택한 경주시의회, 뜬금없다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여부는 모르쇠... 여당 의석 비율 반영된 결과?

등록 2015.02.10 20:01수정 2015.02.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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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의원들이 10일 본회의장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진=경주시. 의회 제공> ⓒ 경주포커스


경주시의회가 10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반면 경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12일 예정인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 회의를 이틀 앞둔 10일 현재까지 단일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안을 외면한 뜬금없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주시의회는 10일 오전 열린 제2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북한 주민 인권개선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북한 인권법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주시의회에 따르면 결의문은 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제201회 임시회 의안으로 채택됐다. 앞서 시의회 운영위(위원장 박귀룡)는 의장단의 제안을 받고 의안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안으로 채택했지만 4일부터 10일까지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사이의 토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경주시의회가 갑작스럽게 이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보수 우위의 이념지형, 특히 새누리당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 의석비율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경주시의 경우 최양식 경주시장, 정수성 국회의원이 모두 새누리당인데다 경주시의회 전체의원 21명 가운데 새누리당 17명, 무소속 1명, 새정치민주연합 1명인 분포다.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시의회 입장 '없음'

경주시의회가 이 결의문을 신속하게 채택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월성1호기 계속운전에 대해서는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0일 본회의를 마친 뒤 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잠시 모였을 뿐 정식회의는 열지 않았다. 당연히 시의회 전체 혹은 원전특위 차원의 계속운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제7대 시의회가 출범한 뒤 7개월 넘은 시간이 지났지만, 시의회 차원에서 단일한 입장을 모으는 노력은 사실상 시도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대신 12일 원안위 회의가 열리는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이날 원안위 회의장 앞에서 월성원전 인근 지역주민, 경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의 기자회견 등을 의식한 전형적인 눈치보기식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반대 국민선언 경주지역 참가자'와 월성원전 인근 지역 주민 40여 명은 9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에 대해 월성1호기 계속운전 반대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시의회는 사실상 회피하고 있는 셈이다.

제7대 경주시의원들의 이같은 어정쩡한 태도는 제6대 시의회와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제6대 시의회에서는 월성 1호기 설계수명 만료를 하루 앞둔 2012년 11월 19일, 월성원전 1호기의 즉각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본회의 의결로 채택한 것을 비롯해 임기 4년 동안 무려 3번이나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나 입장문을 공식 발표했다. 찬성이든 반대든 단일한 입장을 조속히 도출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게 이 지역 중론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경주포커스 #경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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