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단 막으려면 학교급식법 개정해야"

박종훈 교육감 서한문 이어 경남운동본부 국회 기자회견... 노동당 논평

등록 2015.03.26 14:17수정 2015.03.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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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19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지키기 학부모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학교 무상급식 식품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문을 보내 법 개정을 요구하고,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대표들은 국회를 찾아 이 같이 촉구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이 그 경비 지원의 정도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지원금이 다르고 보호자 부담도 다른 것이다. 경남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경남도청과 시군청이 식품비 부담을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고, 오는 4월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식품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25일 국회의원한테 보낸 서한문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급식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라며 "급식경비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의존하는 현행방식으로는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남본부 "무상급식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대표들은 26일 상경투쟁을 벌였다. 대표들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또 이들은 여야 원내대표실을 찾아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무상급식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아이들에게 가난을 증명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경남의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난한 아이든 부잣집 아이든 평등하게 교육받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받고 자라날 수 있어야 한다"며 "새 시대의 기둥인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상처받아서는 안 되며 출신 환경에 관계없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이고 국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운동본부는 "국가가 무상급식을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며 "이를 위해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26일 노동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국회는 의무급식이 법제화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 밥값을 내라고 하지 않듯이,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는 의무적으로 급식이 지급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헌법 제31조 3항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르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책임방기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의무교육 체제 하의 학교급식은 무상으로 한다'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급식 #학교급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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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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