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살아나자 불법 청약통장 매매 다시 말썽

등록 2015.04.13 17:05수정 2015.04.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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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부동산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며 한동안 잠잠했던 불법 청약통장 매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청약통장의 경우 부동산 등기를 위한 각종 서류까지 한꺼번에 거래되며 자칫 2차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13일 부평구의 한 주택가에 청약통장을 매입한다는 문구가 담긴 전단지가 뿌려졌다. 주택가에 세워진 차량에서도 명함 형태의 청약통장 매입 홍보물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청약통장을 통해 민간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1년이 지나면 웃돈을 받고 되팔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부동산 브로커가 청약자 소유의 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실제 거리에 붙은 '청약통장 거래' 전단지에 적힌 전화로 브로커에게 확인한 결과 청약통장 가입연수, 저축금액, 부양가족 수, 과거 주택 구매 여부, 무주택가구주 기간 등을 고려해 300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청약통장 전문 브로커 A씨는 "30대 가구주에 부양가족이 1인일 경우 청약통장(가입기간 2년, 저축금액 240만 원)은 300만 원에 거래가 가능하다"며 "부양가족 3인 이상의 40대 가구주가 소유한 청약통장은 1천만 원까지도 거래가 된다"고 설명했다.

민간 아파트 분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거래금액이 정해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불법으로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브로커가 아파트 등을 구입하고, 양도가 허용되는 1년 뒤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기까지 원래 청약통장 소유주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브로커가 세금을 내준다고 하지만 확실치 않은 약속에 불과하다. 게다가 부동산등기를 위해 브로커에게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이 추가 범죄(고금리 대출 등)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청약통장 거래는 불법으로 거래당사자, 알선한 자, 광고행위자 등 모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엇보다 불법 청약통장으로 주택 당첨이 되더라도 발각되면 해당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10년 동안 청약 자격이 제한되므로 청약통장 거래는 삼가야 한다.

그러나 브로커들은 단속의 허점을 설명하며 불법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연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분양권 전매를 노리는 투자수요가 많이 붙은 단지일 경우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었다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 통장은 거래가가 1천만 원이 넘는다"며 "어차피 집 살 돈이 없는데 돈 받고 통장을 파는 편이 낫다"고 했다.

브로커 B씨는 "일하면서 단속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다"며 "거래당사자가 말만 하지 않으면 누가 청약통장을 거래하는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집이 있어 청약통장이 필요한 사람과 돈이 없어 통장을 파는 사람 모두 이익을 보는 일"이라고 말했다.

단속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단속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그러나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해서 법망을 피한 상황에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단속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인천지역 청약통장 불법 거래 단속 건수는 2012년 이후 최근까지 단 7건에 불과하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기호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청약통장 #민간아파트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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