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에 '의무급식 펼침막' 못 건다고?

양산 북정동 네오파트 관리사무소 철거 요청... 주민들 "광고도 아닌데" 반발

등록 2015.04.16 14:01수정 2015.04.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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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지키려는 학부모들이 아파트에 '의무교육 의무급식'이라는 작은 펼침막을 내걸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철거를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경남 양산시 북정동 네오파트에 '의무교육 의무급식'이라고 새겨진 펼침막이 내걸렸다. 이 펼침막은 노란색 바탕에 가로 90cm, 세로 60cm 크기로, 학부모모임에서 제작해 배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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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북정동 네오파트에 사는 학부모들이 16일 베란다에 '의무교육 의무급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펼침막을 걸어놓았다. ⓒ 최경순


학부모모임은 "엄마들의 마음을 담은 펼침막으로 의무급식 꽃을 다시 피워보고, 의무급식 지속을 위한 펼침막 달기를 함께 벌이기로 했다"며 "아파트 베란다에 의무급식 펼침막을 걸면 인근에 사는 시장과 시의원들이 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북정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하루 전날인 15일 아파트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선전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아파트에 사는 나동연 양산시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학부모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학부모모임은 펼침막 150여 개를 제작해 나눠주었고, 일부 학부모들이 이날 오전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아 놓았다. 그런데 이날 오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방송을 통해 "펼침막을 베란다에 거는 것은 관리규약 위반으로 자진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이 아파트에 사는 북정초교 학부모회 최경순 회장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보면 광고를 위한 스티커 부착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 의무급식 펼침막은 광고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다, 주택법 등에도 저촉되지 않는데 왜 철거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네오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관리규약에 따라 광고 행위는 안 된다. 사전 동의도 없이 펼침막을 걸었다, 그래서 자진 철거하라고 안내방송했다"며 "베란다에 펼침막을 거는 데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제재할 이유가 없다, 좀 더 알아보겠다, 그리고 오늘 안내방송은 시장님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양산시를 포함한 경남은 경남도청과 시군청이 올해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고,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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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 북정동 네오파트에 사는 학부모들이 16일 베란다에 '의무교육 의무급식'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펼침막을 걸어놓았다. ⓒ 최경순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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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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