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인권위 "차벽 봉쇄는 위헌 소지"

권영국 변호사 등 세월호 집회 참가자 처벌에 유감 표명

등록 2015.04.21 16:46수정 2015.04.21 16:46
1
원고료로 응원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를 강경 진압한 경찰이 참가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처벌을 본격화하자 변호사들이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와 과잉대응을 지적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는 21일 성명을 내고 차벽 설치 등 경찰의 사전봉쇄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변회 인권위는 경찰이 지난 16·18일 차량 470여 대와 경찰 1만3700명을 사전에 배치해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봉쇄한 데에 "서울광장을 둘러싼 차벽 설치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2009헌마406)의 취지를 위배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 "현실적으로 감정적으로 고조된 분위기에서 추모 집회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경찰이 채증요원을 동원해 시민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많은 양의 캡사이신 및 최루액, 물대포를 시민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한 것은 그 적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전 국민이 경건하게 피해자를 추모해야 할 시기에 추모집회를 결국 강경 진압으로 제압하고, 추모를 위해 참가한 시민들과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권영국 변호사에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경찰의 처사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18일 집회 때 연행한 100명 중 세월호 유가족과 고등학생 등 32명을 석방하고 나머지 68명을 입건해 이 중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명 중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변호사들이 위헌 소지까지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강경 자세를 더욱 강화하는 모습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열린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지난 18일의 집회를 불법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고 평가했다.


김 총장은 특히 "선진국이라면 이런 불법 폭력시위가 용납될 수 없다"며 "폭력시위 사범과 그 배후조종 세력에 대하여는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권영국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윤석열 대통령 태도가...' KBS와 MBC의 엇갈린 평가
  2. 2 감정위원 가슴 벌벌 떨게 만든 전설의 고문서
  3. 3 6자로 요약되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 노래 들려주고 싶다
  4. 4 유시춘 탈탈 턴 고양지청의 경악할 특활비 오남용 실체
  5. 5 윤 대통령이 자화자찬 한 외교, 실상은 이렇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