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과반수,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 개정' 발의

배윤주 새정치연합 의원 등 8명 참여... 새누리당 의원 5명은 모두 불참

등록 2015.05.21 20:34수정 2015.05.2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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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 통영시의원. ⓒ 통영시의회


"통영시장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집행부가 앞으로 (추경)예산안을 짤 때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라는 압력이다. 예산 편성권이 시장한테 있으니까 9월 추경예산안에 편성해서 2학기부터 무상급식이 원상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윤주 통영시의원이 2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한 말이다. 배 의원을 포함한 통영시의원 8명은 하루 전날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현재 경남도와 시군 조례는 자치단체장이 학교 식품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임의규정이다 보니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면서 논란이 되는 것이다.

이에 자치단체장이 반드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의무(강제)규정(지원해야 한다)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양산·김해시의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통영시의회의 조례개정안 발의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참여한 의원들의 숫자 때문이다. 조례 개정안에 함께한 의원이 절반이 넘는다. 전체 의원 13명 가운데 8명이 서명했으니 과반수다.

배 의원과 무소속 강근식, 구상식, 김만옥, 문성덕, 유정철, 전병일, 황수배 의원이 함께했다. 반면 새누리당 강혜원, 강정관, 김미옥, 김이순, 손쾌환 의원은 빠졌다. 과반수 의원이 발의했으니 의회가 열리기만 하면 통과는 기정사실이다.

통영시의회는 오는 7월 정례회를 열고, 이때 이 조례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통영시의회는 5월 임시회에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안을 보류 결정했다.


경남도청 "자치단체장에 부여된 재량권 침해"

현재 조례 제4조는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시장은 식품비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계획에 따라 식품비를 지원한다"고 바꾸는 내용이다.

또 조례 제6조를 "1)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시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의원들은 "자치단체장 개인 생각에 따라 학교급식 제도가 뒤바뀌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함"이라며 "학교급식비 예산 지원을 중단 없이 매년 편성토록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전년도 수준의 통영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현행 조례는 각 학교에서 시행하는 학교급식 안정성과 질을 높이고자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쥬정하고 있다.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임의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재정지원을 마음대로 중단하면 학교급식이 전면 중단될 수도 있고 사업시행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청은 이같은 조례 개정이 위법이라 주장했다. 경남도청은 "자치단체장이 학교급식 식품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다"고 밝혔다.

배윤주 의원은 경남도청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지금 와서 경남도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기초의회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막으려는 발목잡기"라며 "우수농산물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것으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침해가 아니고, 그런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의원들은 무상급식 중단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를 하지 말라고 보류했다. 무상급식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은 시민의 뜻이다. 그 방향으로 정책이 되어야 하고, 조례 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치단체장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은 지방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배윤주 의원 "학부모들의 다양한 활동이 힘"

지난 4월 1일부터 무상급식 중단이 되면서, 특히 통영지역 학부모들은 집회와 1인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학부모들은 'SNS 밴드 모임'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나누고, 의원들한테 휴대전화 문자보내기 등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배 의원은 "통영은 보수적인 동네인데, 무상급식 중단 사태 뒤 어머니들이 거리에서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의원들한테 전화를 걸어 호소하기도 했는데, 그런 활동이 압박이 되었던 것"이라며 "의원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 발의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무상급식 문제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풀어야 할 정치적 문제로 여기고 있고, 지방의원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약한 기초의원들이 좀 더 소신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개정안 발의 뒤 학부모들로부터 격려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편성권은 시장이 갖고 있는데, 아직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 시장의 공식 입장은 없지만, 결국에는 무상급식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뜻에 공감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도청은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법적 분쟁까지 갈 수도 있다"며 "저뿐만 아니라 함께 한 무소속 의원들은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가더라도 끝까지 가보자고 한다"고 밝혔다.

○ 편집ㅣ최규화 기자

#무상급식 #통영시의회 #배윤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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