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된 대전시장 "통상적 정치 행위를 지나치게 제재"

'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대전미래경제포럼 성격 놓고 치열한 공방

등록 2015.05.27 19:38수정 2015.05.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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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오후 항소심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선 권선택 대전시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의 성격을 놓고 검찰과 권 시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포럼이 또 다른 선거운동 조직이라고 추궁한 반면, 권 시장과 변호인은 고문으로 참여했을 뿐,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27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권 시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신문에 나선 검찰은 포럼의 설립목적과 창립과정, 활동내용 등이 담긴 문건들을 제시하면서 포럼이 애초부터 권 시장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창립되었고, 실제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검찰은 "김아무개 포럼 사무처장이 작성한 '포럼설립운영방안'이라는 문건을 보면, 피고인(권선택)의 인지도와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포럼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서를 본 적 있는가, 그리고 이런 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권 시장은 "그런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더욱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또 "포럼에서 일하던 조 아무개 실장이 작성한 'SNS운영방안'이라는 문건을 보면 '굿초이스2014', '선택이의 생각' 등의 이름으로 카페나 블로그, 페이스북 운영계획이 담겨있다"며 "포럼이 피고의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왜 포럼의 유급직원이 이러한 문서를 만들고 실제로 블로그나 카페 등을 운영했겠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해당 문건은 본 적도 없으며, 조 아무개 씨 등이 블로그나 카페 등을 운영한 것은 개인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그분들이 그런 카페 등을 운영했다고 해서 포럼이 저의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이라고 보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2014 TFT 기획안'이라는 문서를 제시한 뒤 "이 문서의 작성자인 김 아무개 씨는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이 기획안을 브리핑했고, 이에 피고가 '수고했다, 신경 썼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문서의 기획배경에는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견인하기 위함'이라고 적혀있다"며 "이 문서도 기억나지 않느냐"고 신문했다.

그러자 권 시장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수고했다는 말은 덕담 수준의 말로 정치인들이 누구에게나 쉽게 하는 말"이라며 "정치인들은 수많은 선거기획안을 받는다. 기획안을 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채택하고,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검찰은 "포럼이 피고인의 선거운동 조직이었기 때문에 포럼의 사무처장이 이러한 선거전략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브리핑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권 시장은 "그 문서는 포럼의 공식문서도 아니고, 당시 나는 고문으로서 보고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전통시장방문'과 '대학생들과의 대화', '기업방문', '경제투어', '헌혈' 등 포럼의 모든 사업에 권 시장이 빠짐없이 참석하여 인지도를 향상시키려는 활동을 했고, 권 시장 개인의 행사인 '출판기념회'에 포럼 직원 및 회원들이 행사 진행을 주도적으로 도운 점 등을 볼 때 포럼은 또 하나의 선거운동조직이라고 주장했다.

"통상적 정치 행위를 지나치게 제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침해하는 것"

이에 대해 권 시장은 포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포럼 회원들 중 가장 인지도가 높아 자연스럽게 자신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되어 적극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인지도가 높아지기를 내심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또한 "포럼의 고문이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포럼 직원들이 행사를 돕는 것이 어떻게 포럼의 설립목적 자체가 선거운동 조직이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고 강조하고, "정치인의 통상적인 정치 행위를 모두 선거운동이라고 보아 지나치게 제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후에 계속 진행된 공판에서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변호인은 권 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포럼은 선거운동 조직이 아니며, 포럼활동 과정에서 권 시장이 지지호소를 하거나 명함을 돌리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럼의 리플렛에 권 시장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 점, 포럼 설립 자본금이나 회비를 납부한 적이 없는 점, 포럼의 예산수립과 집행에 관여한 적이 없는 점, 포럼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포럼이 권 시장을 위한 조직이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은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고문으로 참여한 '동아시아 문화재단'의 예를 제시하며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포럼 활동을 하고, 이는 정치인의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은 오전에 시작해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권 시장 한 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만 진행됐다. 다음 재판일은 6월 1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과 최근 자수한 권선택 대전시장 캠프 임 아무개 총무국장 증인 신문을 오는 6월 15일까지 모두 마치고 17일에 결심을 한다는 계획이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대전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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