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에 온 문재인 "권선택 시장 수사는 부당"

'당선무효 위기' 권 시장 격려... "항소심 재판부가 부당함 바로잡아 달라"

등록 2015.06.15 15:25수정 2015.06.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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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5일 오후 대전고법을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격려했다. 사진은 왼쪽 부터 박범계 새정치연합 대전시당위원장, 문재인 대표, 권선택 대전시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을 격려하기 위해 대전고법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고 강조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당함을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다.

15일 오후 대전고등법원 정문 앞에 도착한 문 대표는 권 시장 및 박범계 새정치연합 대전시당위원장과 함께 걸어서 법원으로 이동했다. 현관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선 문 대표는 "저는 오늘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며 입을 뗐다.

그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벗어나 수사기관이 수집하거나 취득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정의"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권 시장(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압수수색 대상으로 되어있지 않는 문건들을 임의로 가져갔다"며 "원래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었던 증거에 대해서는 (1심 법원에서) 무혐의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검찰은) 추가로 가져간 문건을 증거로 삼아서 기소했다, 따라서 애당초 부당한 수사였고, 1심 판결은 그 점을 간과한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심에서는 엄정한 판결로 그 부당함을 바로잡아주시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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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5일 오후 대전고법을 찾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격려했다. 사진은 왼쪽 부터 박범계 새정치연합 대전시당위원장, 권선택 대전시장, 문재인 대표.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러한 문 대표의 발언은 권 시장 재판의 핵심쟁점인 '독수독과(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이론을 겨냥한 발언이다.

검찰은 권 시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증거물을 압수했다가 문제가 되자 돌려준 뒤, 다시 영장을 받아 증거물을 압수했다. 이렇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검찰이 권 시장을 기소하자, 권 시장 측은 '독수독과' 이론을 주장해왔다.

실제 1심 재판부는 이러한 권 시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 외의 증거물을 통해서도 권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중에 있는 항소심 재판의 핵심쟁점은 또 다시 '독수독과'가 되고 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하지 않은 점을 만회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권 시장 측은 불법적인 증거수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날 권 시장의 손을 여러 번 잡으며 "너무 걱정마시라", "힘내시라"고 격려한 문 대표는 오후 재판을 위해 316호 법정으로 들어가는 권 시장과 함께 법정 앞까지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권 시장을 격려한 문 대표는 법정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채 발길을 돌려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권 시장 재판은 앞으로 결심공판이 예정된 17일과 선고공판만을 남겨놓고 있다. 선고 결과는 다음 달 중순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권선택 #대전고법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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