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민세 인상률, 개인은 122% 법인은 50%?

인천평화복지연대(준) "주민세 인상률 재조정해야"

등록 2015.06.15 16:49수정 2015.06.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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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주민세 인상' 의지가 강하다. 정부가 정한 주민세 표준세율은 1만 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주민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지방세를 많이 걷은 지방정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주민세를 인상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보통교부금을 더 주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통교부금은 지자체 예산 중 자체수입으로 모자라는 필수경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이다. 정부는 내국세의 약 19.24%를 보통교부금으로 정해 이를 각 지자체에 나눠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본격화한 '부자감세'로 내국세가 줄어, 보통교부금 역시 줄었다.

보통교부금은 총액이 정해져 있어, 지자체(광역시 자치구는 제외)마다 더 받고 덜 받는 제로섬 게임이나 다름없다. 예를 들어 인천시는 올해 'DCRE의 지방세 미납금' 페널티가 사라져 보통교부금을 지난해보다 약 1400억 원 더 받았는데, 그 만큼을 다른 지자체가 덜 받은 것이다.

인천시 주민세 인상, 개인과 법인 인상률 천지차이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인천시도 주민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세를 인상하기 위해 '시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회 때 통과되면 현재 4500원인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1만 원으로 오른다. 인상률은 122%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내는 '개인사업장할' 주민세와 '법인할' 주민세도 오른다. 현행 5만~50만 원에서 '7만5000원~75만 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인상률은 약 50%다.


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연간 약 158억 원에 달하는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민세 인상으로 지방세 약 73억 원을 더 걷고, 주민세 인상에 따른 혜택으로 보통교부금 84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시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주민세 표준세율 이하 부과에 따라 받은 보통교부금 페널티는 약 538억 원이다. 연평균 약 107억 원을 못 받은 셈이다. 시는 주민세를 인상하면 이 페널티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 채 지방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서민들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담배세 인상 외에도 대중교통요금이 오르고, 주민세까지 올라 부담이 더 늘 전망이며, 인천시민의 경우 시 재정위기가 겹쳐 공공시설 이용료 인상까지 우려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전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와 전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의 합병)준비위원회의 이광호 사무처장은 "인천시의 주민세 인상안은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이어 받았다"면서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부자감세를 유지한 채 담배세·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만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 재정이 어렵다 해도 한 번에 120% 가량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게다가 법인 인상률이 50%인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인상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주민세 #인천평화복지연대 #보통교부금 #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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