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혁신위 "재보궐 원인 제공시 무공천"

광주에서 1차 혁신안 발표... 지역위원장, 후보 등록 120일 전 사퇴 등 파장 예상

등록 2015.06.23 10:55수정 2015.06.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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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23일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0일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혁신위원 인선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 남소연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23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신설', '재보궐 원인 제공시 무공천', '지역위원장 기득권 제한', '부패연루자 당직 박탈', '당내 불법선거 및 당비대납 일상적 감시체제'를 골자로 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까지, 현역 선출직공직자에게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선거 공천에서 정치 신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사실상 제거하는 안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부터 광주지역에서 기초단체장, 지역사회 원로 등과 면담을 가진 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 번째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광주와 호남의 성난 민심과 함께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을 확인했다"라며 "특히 광주와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우리 당 정치인의 기득권적 행태가 우리 당에 대한 광주와 호남의 심각한 민심 이반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심을 반영하여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민심은 혁신위원회의 즉각적인 실천을 요구했다. 실천하지 않는 혁신은 혁신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안의 마련과 함께 실천 방안에 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혁신안 의결을 위해 7월 이내에 조속히 중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 중앙위의 혁신안 통과를 혁신에 대한 의지 확인이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혁신안에 가장 먼저 제기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당규에는 ▲2/3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를 고려하는 등 교체지수 적용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에 대한 평가 ▲선출직공직자의 해외 연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선출직공직평가위원회는 당규 상 명시돼 있지만 현재까지 그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혁신위원회는 또 당헌 112조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당헌은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로 돼 있다. 현직 선출직공직자들뿐 아니라 앞으로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들에게도 '부정부패'에 대한 거름망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혁신위원회는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사실상 해체 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지역위원장 사퇴 시점을 후보 신청 전까지로 하고 있는 당규를 공직선거 120일 전으로 수정하는 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위원장은 다른 예비후보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게 된다. 또 지역위원장 선출 과정이 과열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역위원장으로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지역조직의 약화를 불러 온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다.

혁신위원회는 당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부패연루자의 경우 즉각 당직을 박탈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될 경우에는 당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면서 당내 불법선거와 당비대납 등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됐을 경우 당원 자격정지, 당직 박탈, 공천 불이익 등의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김상곤 #혁신위 #지역위원장 #조국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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