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소년알바 39.3%, 최저임금도 못 받아"

장그래살리기 대전운동본부, 실태조사결과 발표... "단기간노동현장 감시감독 강화해야"

등록 2015.06.25 16:57수정 2015.06.25 16:57
0
원고료로 응원
a

'장그래살리기 대전운동본부'는 25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전 지역 청소년 39.3%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노동청의 전면적인 감시감독을 촉구했다.

'장그래살리기 대전운동본부(아래 대전운동본부)'는 25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동인권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운동본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 39.3%는 '최저임금(시급 5580원)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84.6%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60.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이후 교부를 받지 못한 비율도 48.1%나 되었다.

노동강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었으나 20%가 '힘에 부친다'고 응답했고, '휴게시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73.2%)'는 응답과 '휴게장소가 보장되지 않는다(66.9%)'는 응답도 2/3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가산임금 미지급 등의 개선대책으로는 '노동부의 단속강화(40.1%)'를 가장 먼저 꼽았고, 사업주처벌강화(33.2%)가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 대전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대전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아르바이트 현장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임을 확인했다"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가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아르바이트(단시간 노동) 현장의 실상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가장 큰 문제는 단시간노동자들을 보호해 줄 관계당국의 부재"라면서 "많은 단시간노동자들이 자신의 부당함을 몰랐거나,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전면적인 노사와 함께 단속과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사전예방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동청, 민주노총, 시민단체들과 함께 민관합동단속반 운영 등 전극적인 개선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며 "또한 최저임금 위반,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라는 말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아르바이트 현장에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시민 감시단 마련,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고발 등 우리의 역할을 높여 낼 것"이라며 "대전고용노동청은 단시간 노동현장에 대한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감시감독을 실시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편, 대전운동본부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으능정이거리와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대덕대학교 주변에서 136명을 대상으로 '대전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청소년아르바이트 #단기간노동자 #장그래살리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단독] 대통령 온다고 축구장 면적 절반 시멘트 포장, 1시간 쓰고 철거
  2. 2 '김건희·윤석열 스트레스로 죽을 지경' 스님들의 경고
  3. 3 5년 만에 '문제 국가'로 강등된 한국... 성명서가 부끄럽다
  4. 4 제대로 수사하면 대통령직 위험... 채 상병 사건 10가지 의문
  5. 5 미국 보고서에 담긴 한국... 이 중요한 내용 왜 외면했나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