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구속돼도 세월호 진상규명은 계속될 것"

[현장]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영장실질심사... "불법행위 지시한 적 없다"

등록 2015.07.16 12:03수정 2015.07.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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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받는 박래군, 김혜진 경찰이 집시법 위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4.16국민연대 김혜진 운영위원과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세월호 1주기 전후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래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아래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6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불법 행위를 직접 지시한 일이 없음을 재차 밝히며 차분한 얼굴로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14일 지난 4월 11일, 16일, 18일과 5월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일어난 불법 행위를 수사 하던 경찰은 집회 주최에 관여한 416연대의 두 운영 위원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법 집회를 사실상 주도했다는 이유다.

또한 경찰은 이날 집회로 발생한 피해액을 9천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직접 행사한 참가자뿐만 아니라 집회를 주최한 단체 대표에게도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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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잘실질심사 받는 박래군, 김혜진 경찰이 집시법 위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4.16국민연대 김혜진 운영위원과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권우성


"불법 행위 직접 지시한 적 없어... 무죄 입증할 것"

하지만 두 운영위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앞선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번 법정 입구에 모습을 드러낸 박 상임운영위원은 차분한 얼굴로 "폭력 시위 직접 지시한 일 없다"며 "변호인단과 이 부분을 입증 하겠다"고 밝혔다. 옆에 선 김혜진 운영위원 역시 긴장한 기색은 없었다.

또한 박 상임운영위원은 416연대의 활동은 계속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구속되더라도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목표를 향해 변함없이 국민과 함께 행동 할 것"고 전했다. 경찰의 손해배상을 청구와 관련해서는 "변호인과 사실관계 확인해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약 3분 간 짧게 소감을 밝힌 이들은 담담하게 법정으로 향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길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416연대 회원 20여 명이 함께했다. 특히 단원고 희생자 고 이민우 군의 아버지 이종철씨는 법정으로 향하는 박 운영위원을 별다른 말없이 꼭 끌어 안으며 응원했다. 곁에선 416연대 회원들은 "이따 보자"고 인사를 건넸고, 두 운영위원은 미소로 화답했다.


앞서 15일 416연대는 두 운영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청구를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차단 시도"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번 구속 영장 청구는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 직후 벌어진 일련의 흐름은 일관돼 있다"며 "416연대 압수수색을 필두로, 국회법 개정을 뒤엎으며 특조위 예산지급을 가로막고,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는 매우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다"고 반발했다.
#박래군 #세월호 #김혜진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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