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반격 나선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항소심 2차공판] 검찰, 의혹 확인활동 진정성 반박

등록 2015.07.24 19:43수정 2015.07.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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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출석하는 조희연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유성호


1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며 반격에 나섰다. 1심 쟁점인, 6·4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 제기 과정에서 조 교육감 측의 사실 확인 활동을 입증한 것이다.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조희연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조 교육감 측은 당시 캠프 자원봉사자인 심아무개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조 교육감의 '고 후보 미 영주권 보유' 의혹 제기 기자회견 전날인 지난해 5월 24일, 심씨는 당시 손성조 캠프 공보팀장의 지시로 박대용 <뉴스타파>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최경영 기자의 트위터 진위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기자는 트위터에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다"고 썼다.

이날 공판에서 심씨는 "최 기자의 <뉴스타파> 동료인 박대용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트위터 내용이 사실이냐고 물었다"면서 "'박 기자가 99%확실하다'는 말을 했고 이 내용을 손성조 팀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이 '박 기자에게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했냐'고 질문하자 심씨는 "구체적 증거에 대해서는 박 기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면서 "(박 기자가) 취재원이나 새로운 정보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고 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고 답했다.

1심 판결이 끝난 이후에 항소심 증인에 나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심씨는 "1심 판결 이후에 내가 박대용 기자와 통화한 것을 손 팀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손 팀장을 힐난했고, 항소심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 의혹 확인 노력 진정성 부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이를 벌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혹 확인 노력이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검찰의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사실 관계 확인 활동의 진정성을 흔들었다. 검찰 측은 "조 교육감측이 최 기자에게 직접 묻지 않고, 박 기자에게만 확인했다"면서 "심씨가 손 팀장에게 보고할 때 이미 의혹 제기 기자회견문이 작성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혹 제기 기자회견은 5월 25일 오전 11시에 열렸으며 심씨와 손 팀장의 전화는 24일 밤과 25일 새벽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희연 교육감은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다. 조 교육감은 당시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의 트위터 글을 근거로 5월 25~27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이를 두고 보수단체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경찰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심 법원은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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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1심 '벌금 500만원'... 대법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교육감 #고승덕 후보 #영주권 의혹 제기 #최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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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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