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군인권개선 특위 "군사법원 폐지해야"

265일 만에 활동 종료, '군 인권보호관' 신설 법안 발의

등록 2015.07.31 11:27수정 2015.07.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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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군 28사단 집단폭행·사망사건(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던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의원)가 31일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지난해 10월 1일 활동을 시작한 후 264일 만이다.

정병국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부처 및 사회적 협업을 통해 복무 단계별 맞춤형 병영문화 개선 필요'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회견문에서 정 위원장은 "군의 문제는 단순히 군 내부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가 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이제 사회적 문제를 군을 통해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가 사회적으로 협력해 군의 병영문화와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 위원장은 "병영문화 개선은 초당적 문제이며, 우리의 자녀와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며 "정부, 국회, 국민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현역 복무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7개 분야 39개 혁신 과제를 정부에 권고했다. 특위가 권고한 혁신과제들은 '입대 전' '복무 단계' '제대 후' 3단계로 구분된다.

입대 전 단계에서 징병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현역 복무 부적격자의 입대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적격자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 면제의 경우 관련 DB를 통해 면제자를 추적·관리하고,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정신질환 경력 기간을 다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복무 단계 권고안에는 군 사법체계 개선 차원에서 군사법원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해 일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대 후 단계에선 대학 장학생 선발에 복무 기간에 따른 가점을 주도록 하고 복무 기간에 습득한 특수 분야 전문성을 국가 자격증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또 특위는 병영 인권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별도의 '군 인권보호관'을 두고 자료·진술 요구권과 군부대를 불시에 방문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이들 과제를 추진하려면 내년에 2307억 원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5652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며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군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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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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