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작증제작일 등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정규
주말을 이용해 휴가를 다녀온 P씨는 카톡을 확인하던 중 주임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어 확인하고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판매도 되기 전 자체 리콜을 통해 5개 정도의 엔진부품을 교환한 내역이 있음과 소비자에게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함께 온 자동차 제작증에서 차의 제작일이 2014년 9월 24일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P씨는 1년 가까이 된 차를 신차로 산 셈이다. 이에 바로 주임에게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하고, 처리될 때까지 탈 수 있는 차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된다. 주임은 자체 리콜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P씨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또한 제작일은 담당 딜러도 알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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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1년 가까이 된 '신차'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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