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 얼굴의 박기춘 "다시 생각해도 우둔한 실수"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18일 밤늦게 결과 나올 듯

등록 2015.08.18 11:16수정 2015.08.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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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그는 "다시 생각해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선 박 의원은 말을 아꼈다. 이날 오전 10시 16분, 굳은 얼굴로 서울중앙지방법원 4번 출구로 들어선 그는 '어떤 혐의를 중점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상세한 답을 피했다. 다만 "깊이 반성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아무개씨(구속기소)로부터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현금 2억 7000만 원과 명품시계 2점, 안마의자 등 약 3억 58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의원이 지난해 6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돼 건설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의 금품수수혐의 액수가 억대인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지난 7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현재 국회가 열린 점을 감안, 검찰과 법무부, 대통령을 거쳐 국회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고, 국회는 지난 13일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박 의원은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도착한 10일 "당을 탈퇴하고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회사 압수수색 사흘 뒤 박 의원이 측근 정아무개 전 경기도의원(구속기소)을 거쳐 금품을 돌려준 정황도 포착했다. 이때 박 의원은 김씨가 준 현금과 안마의자, 자신과 아들이 받은 시계 5점, 부인이 받은 명품 가방 2점 등을 되돌려줬다. 검찰은 박 의원 아들이 받은 시계 3점에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정 전 도의원에게 부탁해 반환하려 한 시계와 명품가방에는 증거은닉 교사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박 의원은 금품 수수 자체는 인정하지만,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 액수가 검찰 조사 내용과 다르다고 말한다. 18일 그는 이 내용을 묻는 취재진에게도 "이제 법정에 들어가 소상히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증거은닉 지시를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포토라인을 떠났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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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없이 부끄럽다" 박기춘 체포동의안 통과

#박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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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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