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대 신고 못하게 한 교장 징계하라"

교육관련 단체들, 잇따라 성명 발표

등록 2015.08.25 11:57수정 2015.08.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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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의 가정폭력 피해를 인지한 특수교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지속적으로 신고를 못하게 해 해당 학생이 추가 피해를 당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킨 초등학교 교장을 징계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ㆍ인천교육희망학부모회ㆍ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지난 24일 차례로 성명서나 논평을 내고 "물의를 일으킨 교장을 징계하라"고 인천시교육청에 촉구했다.

계양구 A초교 교장은 지난 5~7월 사이 장애학생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피해를 인지한 특수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지속적으로 막았다. 이 때문에 특수교사가 신고를 못한 7월 20일 사건 며칠 후 해당 학생은 다시 폭력 피해를 당했다.

추가 폭력 피해 사건은 장애학생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의 신고로 계양경찰서가 조사했으며, 가해자인 어머니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장애학생과 3개월간 강제 분리 조치됐다.

아동학대 상황이 발생하거나 의심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하지만, A초교 교장은 이를 지키지 않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과태료는 최고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특수교사의 민원 제기로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시교육청의 민원 처리와 대응은 미흡했다. 이에 단체들이 성명서와 논평을 낸 것이다.

단체들은 "특수교사의 민원을 조사한 서부교육지원청은 미온적인 답변과 A초교 교장을 아무런 조치하지 않는 것으로 일관했다"며 "특히 시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감독기관인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유관한 업무를 하는 장학사가 확인하는 것으로 무마하는 관리ㆍ감독의 허술함에 분노한다"고 했다.


또한 "특수교사와 담임교사의 신고 의견을 무시한 것은 학교가 학생을 다시 끔찍한 폭력 속으로 떠밀어 넣은 것"이라며 "시교육청은 장애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모두 행복한 인천교육을 꿈꾼다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 인권 유린을 묵인하고 감추기에만 급급했던 교장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즉각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에게 과태료 처분이 통보되고 나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 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계양경찰서가 지난 17일 계양구에 A초교 교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통지했지만, 구는 아직 과태료 금액을 결정하지 못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 추가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과태료 금액을 결정하기에는 경찰서에서 보낸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24일 현재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으며 자료를 받으면 정리해 A초교 교장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넘길 예정이다.

과태료는 의무 신고 위반자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서 부과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장애학생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의무 #인천시교육청 #교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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