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구 아산시의원, 의원직 자진 사퇴

상고심 판결 이틀 앞두고... 구속된 44일 의정비 자진반납도

등록 2015.08.26 10:47수정 2015.08.26 10:47
0
원고료로 응원
a

선거법위반혐의 등으로 재판중인 김진구 아산시의원이 임시회 회기중인 25일 오후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 충남시사 이정구


"저는 오늘 지방의원으로서의 선서를 지키지 못하고 의원직을 물러납니다."

김진구(58, 새누리당) 아산시의원이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이틀 앞둔 25일 오후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진구 의원은 현재 재선 기초의원으로 충남 아산시 온양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지난 6대에는 전반기 총무복지위원장, 제7대 전반기에는 부의장직을 맡으며 의정활동을 해왔으나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20일에는 법정 구속 상태(1월27일~3월11일)에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44일에 대한 의정비 483만3000원을 자진 반납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직에 앞서 아산시민 앞으로 자신의 소회를 정리한 글을 남겼다. 그는 사직의 변을 통해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점은 무엇보다 저의 책임이 크다"며 "저의 미련한 고집으로 맘고생이 많았을 가족과 동료들, 그리고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모든 시민 여러분께 용서와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누구보다 아산시를 사랑했고,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과 아픔이 남는 기억들도 있지만 많은 보람과 함께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기에 결코 후회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구 의원의 지역구인 온양 1·2·3·4동에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3일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김진구 의원은 무슨 죄?

지난 25일 오후까지 아산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해 온 김진구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올해 1월 27일 김 의원을 고발한 K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등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는 내용을 포함한 탄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돼 44일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K씨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김진구 의원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는 동안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직접 사법기관에 고발한 인물로, 개인적으로는 김 의원의 처남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기 및 폭력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1심에 불복한 김 의원은 즉각 항소했고, 지난 6월 1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도 1심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의원직 유지가 어렵게 됐다. 김 의원은 항소심에도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항소심 판결문은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기 위해 선거 비용을 허위로 기재하고,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했다"며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고자 공범이나 참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구 의원의 대법원 상고심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시사신문>과 <교차로>에도 실렸습니다.
#김진구 #재선거 #아산시의회 #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3. 3 100만 해병전우회 "군 통수권" 언급하며 윤 대통령 압박
  4. 4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5. 5 "윤 대통령, 류희림 해촉하고 영수회담 때 언론탄압 사과해야"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