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특혜의혹' 쏟아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청문회

[현장] 시의회 인사청문회, 대전 16년 거주 동안 1년 2개월만 주소이전

등록 2015.08.31 14:50수정 2015.08.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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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는 차준일 대전도시철도 공사 사장 내정자. ⓒ 오마이뉴스 장재완


차준일 대전도시철도 사장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이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됐다. [관련기사 :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우송대 차준일 교수]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특위는 31일 오전 대전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차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열었다. 청문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장인 김종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박병철, 안필응, 윤진근, 전문학, 김동섭, 정기현, 심현영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차 후보자는 1969년 공직을 시작, 대전시 공보관과 교통국장을 거쳐 2008년부터는 3년 동안 대전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를 역임했다. 이후 우송대 철도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재직해왔다.

이러한 차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위원들은 그의 도덕성과 전문성, 경영능력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

특히, 이날 청문위원들은 차 후보자가 16년 동안 대전시와 산하 공기업에 근무했으면서도, 단 1년 2개월만 대전시에 전입신고한 이유에 대해 집중추궁하며 '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처 명의로 전세 얻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날 질의에 나선 윤진근 의원은 "16년 동안 대전시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단 1년 2개월만 대전으로 주소이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동안은 어디서 거주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차 후보자는 "제 처 명의로 전세를 얻어서 거주했다"며 "제 명의로 거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1999년에는 대전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단 두 달 만에 다시 서울로 이전하는 등 모두 17번이나 주소이전을 했다"며 "부동산 보유도 들쑥날쑥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차 후보자는 "제가 객지에서 살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다시 "타 시도에서는 인구 유입을 위해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주소이전을 적극 부탁한다, 그런데 고위 공직을 지낸 분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며 "지금도 주소가 서울 대치동이죠?"라고 물었다.

이에 차 후보자는 "그렇다"면서 "사장으로 인준이 된다면, 아내와 상의해서 주소를 옮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섭 의원은 차 후보자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께서는 대전시 공무원으로 재직시절, 실질적으로 대전에 거주하면서도 주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기간이 무려 14년이나 된다'며 "주민등록법 제16조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는 법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따졌다.

그러자 차 후보자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공직자가 법을 위반해서야 되겠느냐"고 호통했다.

이어 심현영 의원도 "16년 동안 대전에 거주하면서 주소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지방세 납부도 하지 않았죠?"라고 물었다. 이에 차 후보자는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심 의원은 "너무 애향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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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차준일 대전도시철도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청문간담회에서는 차 후보자의 외아들이 다니고 있는 A회사에 대한 '특혜의혹'도 제기됐다.

차 후보자는 대전시철도공사 영업이사로 일하면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시범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고, '시청역'과 '갑천역'에 이 시스템을 설치했다. 문제는 이 시스템 설치업체로 차 후보자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A회사가 선정됐던 것. 차 후보자의 아들은 A회사에 2009년 2월 입사했다.

이에 대해 전문학 의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도시철도공사가 추진하는 ESS설비를 납품한 회사에 자제분이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유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따졌다.

이에 차 후보자는 "A회사가 선정된 것은 조달청 일반경쟁에 의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유착이나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차 후보자가 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우송대 겸임교수로서 강의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윤진근 의원은 "도시철도공사 경영이사로 근무하면서 우송대 겸임교수를 했죠? 특혜를 받은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차 후보자는 "우송대와 도시철도공사는 산학협약이 되어 있었고, 또 우송대는 도시철도 기관사 양성기관으로 국토부에 지정되어, 우송대에서 도시철도공사에서 강의를 요청받아서 강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그렇다면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학교에 다녀도 되느냐"고 물었고, 차 후보자는 "근무 중에 학교를 공부하러 다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의원은 "직원들은 안 되고, 본인은 교수로 활동해도 되고...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며 "그러니까 직원들이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무원이 일과시간에 다른 곳에 가서 근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 밖에도 이날 청문간담회에서는 차 후보자가 부저자로 이름을 올린 3편의 논문에 '이름만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도시철도공사 노조에서 차 후보자의 자질을 문제 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청문간담회를 마친 대전시의회 청문특위는 이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 2일 결과보고서를 채택, 임명권자인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차준일 #대전도시철도 #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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