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 재심의

새누리당 의원 1명 찬성해야 ... 시민사회단체연대 '평등교육 실현해야'

등록 2015.09.09 11:14수정 2015.09.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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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가 오는 11일 임시회를 열어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를 재심의할 예정인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통영시의회가 지난 7월 정례회 때 통과시킨 조례를 김동진 시장이 재의 요구했기 때문이다.

'통영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통영시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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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는 오는 1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무상급식과 관련한 조례를 다룬다. ⓒ 통영시의회


통영시의회 의원은 모두 13명으로, 새누리당 5명과 새정치민주연합 1명, 무소속 7명이다. 지난 7월 정례회 때 이 조례안은 새정치민주연합과 무소속 의원이 찬성해 통과되었다. 재의 조례안은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1명만 찬성으로 돌아서야 가능한 것이다.

통영시의회 강근식, 구상식, 김만옥, 문성덕, 유정철, 전병일, 황수배(이상 무소속), 배윤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상급식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과 불신이 사라지도록 시민의 대의 기구인 시의회가 대화와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시민과 아이 편에 서서 무상급식이 계속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 "헌법 가치 평등교육 실현하라"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9일 통영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교육은 무상급식으로. 통영시의회와 통영시는 학교급식식품비조례개정안 통과와 예산편성으로 헌법의 가치인 평등교육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통영시장은 지난 7월 조례 통과 바로 다음날 재의를 요구하며 거부권 행사에 들어갔다"며 "이 조례에 대한 그 어떠한 협의나 노력도 없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방자치의 근간인 민의를 거스르는 처사를 보인 것은 홍준표 지사의 폭정보다도 더한 상실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민선시장에 대한 회의를 갖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소명을 이행해야 할 시점"이라며 "300일이 넘는 동안 켜켜이 쌓여 온 학부모들의 간절함을 새누리당 의원들은 엄중하게 담아내야만 한다. 300일이 넘는 동안 하루하루 느꼈던 아이들의 서러움을 통영시장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무상급식과 서민층자녀지원으로 선택을 강요하지 말라. 낙인을 찍지 말라"고 촉구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통영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 통과에 모두 나설 것"과 "통영시장은 무상급식비지원예산 편성하여 민선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아이쿱통영생협, 어린이책시민연대통영지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민주노총통영시협의회,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연구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교육희망네트워크,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통영YMCA로 구성되어 있다.
#무상급식 #통영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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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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