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학생 정치활동 46년 만에 허용

투표 연령 낮춘 새 선거법 반영... '학교 외부'에서만 허용

등록 2015.09.16 07:54수정 2015.09.1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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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고교생 정치활동 허용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정부가 고등학생의 학교 외부 정치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15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교생의 정치 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전국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교육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부터 투표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면서 고교생의 자주적인 투표권 행사를 위해 정치활동 허용이 필요하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내년 참의원 선거부터 일부 고교 3년생을 포함해 만 18~19세 일본인 약 240만 명이 새로운 유권자로 투표에 참여하게 되며, 일본 정부는 46년 만에 고교생의 정치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일본은 지난 1969년 전국 대학가에 불던 과격파 학생운동 바람이 고등학교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교생의 정치활동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문부과학성은 "학생의 자주적·주체적 판단하에 정치활동을 허용한다"라며 "교사가 개인적인 정치적 주장을 하지 않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학생들의 주권자 교육을 하도록 권고한다"라고 밝혔다.

학내 정치활동은 금지... "젊은 층 정치활동 늘어날 것"


그러나 수업이나 동아리 등을 이용한 학교 내부에서의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휴일이나 방과 후에도 학교 시설 관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정치활동을 상당히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외부에서의 정치활동도 수업이나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나치거나, 학생들 사이에 정치적 대립이 생겨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한계선을 설정했다.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기자회견에서 "기존처럼 고교생의 정치활동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정치활동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겠다는 방향"이라며 "최종 통지는 일부 수정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교도통신>은 고등학생 정치활동 규정에 제한을 둔 것은 투표 연령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고교생의 정치활동 범위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집권 자민당과 우익 세력의 주장을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일본 언론은 젊은 층의 정치활동이나 투표 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며, 최근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반대 운동을 주도하며 주목받고 있는 대학생 중심의 청년단체 '실즈'(SEALDs)가 고등학생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고교생 정치활동 #선거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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