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해수부에 세월호 내부 촬영화면 요청

"협조 않으면 잠수부 투입 직접 촬영 계획", 기간제 교사 '순직의견서' 제출

등록 2015.10.06 21:46수정 2015.10.0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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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세월호 선체 내부 등에 대한 촬영 화면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했다. 해수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조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는 6일 서울 중구 특조위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날 오후 해양수산부에 세월호 선체 조사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전날 열린 14차 위원회에서 신청 사건으로 접수된 '침몰원인 관련 현재 세월호 조타기 및 계기판 등 관련기구 오작동 가능성 여부'와 '현재 선체 내·외부 손상 여부'에 대해 조사개시를 의결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미 선체 인양을 준비하는 잠수사들이 작업복에 카메라를 부착해 작업하면서 선체 내부 화면을 촬영, 녹화하고 있다"며 "특조위가 이 화면을 함께 보고 기록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 권영빈 상임위원은 "이미 해수부에 유선 등을 통해 선체 내부 조사 필요성과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며 "만약 해수부가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접 잠수부를 투입해 선체 내부를 촬영하는 등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상하이 샐비지가 인양 준비 작업을 계속하면서 3개의 잠수망 가운데 1개를 특조위 조사관이 이용해 세월호 선체를 직접 조사·기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면 상하이 샐비지가 인양을 위해 세월호 선교를 포함한 선체 전부에 대해 유실방지망을 설치하게 돼 그 이후에는 세월호 내부 조사가 어렵대는 게 특조위 설명이다.


특조위는 전날 해수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 8일까지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특조위는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숨진 단원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두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해선 안 된다"며 의견서에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정교사 전원이 이미 순직 처리됐고, 두 교사 역시 공무·업무상 사망한 것이 명백하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두 기간제 교사의 유족은 올해 6월 순직신청서(순직유족급여청구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인사혁신처는 7월 심사대상에조차 올리지 않고 이를 반려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은 현행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근로자'로, 공무원과 다른 법체계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급여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을 비롯한 시민사회·종교계 등은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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