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5일 고공농성' 강병재 구속영장 신청

14일 통영지원, 영장실질심사... 하노위 "일터로 돌라갈 수 있도록" 호소

등록 2015.10.13 09:37수정 2015.10.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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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복직확약 이행'을 요구하며 165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강병재(52)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아래 하노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하노위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4일 오후 3시 창원지법 통영지청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강병재 의장은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강병재 의장은 지난 4월 9일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 N안벽 70m 높이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고, '1년 뒤 복직한다'는 합의에 따라 고공농성 165일만인 지난 9월 20일 내려왔다.

강 의장은 그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경찰 조사에 이어 이번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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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일간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에 있는 70미터 높이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였던 강병재 의장이 '복직 합의'에 따라 20일 오후 내려오고 있다. ⓒ 대우조선 하노위


대우조선 사내협력업체 소속이던 강병재 의장은 노동운동하다 해고되었고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돌아왔지만 그가 다니던 업체는 없어졌다.

그는 2011년 3월 7일 거제옥포조선소 남문쪽 송전철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고 '2012년 12월 이내에 사내협력업체에 채용한다'는 복직확약서를 받고 88일만인 그 해 6월 2일 내려왔다. 복직 확약이 이행되지 않자 강 의장은 다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하노위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탄원서를 내기로 했다. 하노위는 "강병재씨는 비록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지만, 강병재씨가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과, 크레인 위해서 호소했던 내용의 정당함, 그리고 문제가 원만히 합의되어 내려오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강병재씨는 크레인에서 내려온 이후 두 차례의 경찰조사와 현장검증에 성실히 임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조사와 재판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특히 강병재씨가 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한 165일 동안 홀로 키우던 고3 딸은 아빠 없이 혼자 지내야 했다. 지금 대학 진학을 앞에 두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 큰 선택을 해야 하는 딸에게는 아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노위는 "강병재씨가 크레인 농성을 끝내고 내려오기로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딸아이의 옆에 함께 있어줘야겠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며 "이번에는 회사와의 약속이 지켜져서 꿈에도 그리던 자신의 일터로 돌아가 땀흘려 일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강병재 #하청노동자 #대우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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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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