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재 복직확약 이행 요구는 정당행위"

법원 구속영장 발부... 정의당 경남도당, 금속노조 경남지부 입장 발표

등록 2015.10.15 10:51수정 2015.10.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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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통제와 탄압의 수단이 되어버렸다. 복직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크레인으로 올라간 의장의 행동은 정당한 행위였다."
"검찰과 법원은 고공농성이라는 극한의 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짓밟은 것이고, 노동운동에 대한 극심한 편견에 사로잡힌 결정이었다."

'복직 확약 이행'을 요구하며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 크레인에 올라가 165일간 고공농성을 벌인 강병재(52) 노동자가 구속되자 정의당 경남도당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같이 지적했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강병재 의장은 2011년에 했던 '복직 확약'을 이행하라며 지난 4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고공농성을 벌였다. 검찰은 강 의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김성원 부장판사는 14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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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일간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강병재 의장이 20일 오후에 내려오자 주변에 민주노총과 '하노위' 소속 조합원들이 환영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정의당 경남도당 이종관 대변인은 15일 "강병재 의장에 대한 구속 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법은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노동3권이 서지 못해 강병재 노동자는 고공으로 올라섰다. 그는 오랜 기간 홀로 싸워오면서 이행 강제금 집행과 그에 따른 재산 압류로 극한의 고통을 겪어왔다"며 "그의 삶은 송두리째 자본에 빼앗겨 버렸다. 강병재 의장은 참 지독한 나라에 노동자로 살아간다고 말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의당 당원들은 구속 영장이 기각되길 바라며 단체로 탄원서를 작성하고, 희망버스로 연대도 하였다. 이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짓밟힌 것"이라며 "노동 탄압 검찰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객관의무를 진다는 검찰이 사용자 대리인처럼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도 모자라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내지 확인되지 않는 주장까지 마구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작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주거 부정 등에 대하여 검찰은 거의 주장하지 못하였다"며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를 대리하여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011년 확약서를 작성해놓고도 발뺌으로 일관한 것은 사내협력사협의회 등 사용자측인데, 검찰은 이러한 사용자측을 피해자로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검찰이 법률적 근거도 없는 부당한 허위 주장을 한다면,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이를 통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위와 같은 부당한 주장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장황하게 진행되었다"며 "결과적으로 영장이 발부된 것을 보면 법원도 검찰의 그러한 협박과 허위 주장을 승인한 것"이라 비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검찰과 법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은 이번 영장발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에 상응하는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강병재 #창원지법 통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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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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